등하교 공공근로(어르신)
- 날짜
- 2010.09.15
- 조회수
- 403
- 등록부서
==[현실태 및 문제점]===============================================================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이며, 초등학교 인근에 사는 관계로 학교주변을 자주 들리게되는데
자녀들의 등하교 지킴이 활동을 위한 어르신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신호등에서 어린이가 지나가는데 차가 와도 본체만체, 그냥 멀리떨어져 앉아있기만하고 외출준비하고 나와서 담당자가 오기만 기다리고있다 확인하고 그냥가시기등 제가 목격한 장면들입니다. 너무 성의없이 시간만 떼우기식인데 요즘 학교주변 성범죄가 사회적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제대로 된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한 사업에 감사한 마음이 들 수 있게부탁합니다.
==[개선방안]=======================================================================
암행 현장 점검이나 모니터링제등을 통해 벌점부과
주기적 교육
==[기대효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이며, 초등학교 인근에 사는 관계로 학교주변을 자주 들리게되는데
자녀들의 등하교 지킴이 활동을 위한 어르신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신호등에서 어린이가 지나가는데 차가 와도 본체만체, 그냥 멀리떨어져 앉아있기만하고 외출준비하고 나와서 담당자가 오기만 기다리고있다 확인하고 그냥가시기등 제가 목격한 장면들입니다. 너무 성의없이 시간만 떼우기식인데 요즘 학교주변 성범죄가 사회적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제대로 된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한 사업에 감사한 마음이 들 수 있게부탁합니다.
==[개선방안]=======================================================================
암행 현장 점검이나 모니터링제등을 통해 벌점부과
주기적 교육
==[기대효과]=======================================================================
등하교 공공근로(어르신)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박승철
- 작성일
- 2010.09.16 16:22
평소 시정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노인들은 65세 이상 고령의 참여자인 관계로 일하시는데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나 노인일자리 창출 근본 목적을 감안하여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일자리 참여기관(목포시노인복지관)과 함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기본 소양교육, 직무교육, 보수교육 등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관리 인력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시청 및 참여기관의 현장점검과 관리 인력에 대한 월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종료 시 우수 참여자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금월 중 예정된(9/18일 토) 소양교육 진행시에 관련사항을 알리고 교육함으로써 현 실태 및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270-3341 이재영)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노인들은 65세 이상 고령의 참여자인 관계로 일하시는데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나 노인일자리 창출 근본 목적을 감안하여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일자리 참여기관(목포시노인복지관)과 함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기본 소양교육, 직무교육, 보수교육 등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관리 인력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시청 및 참여기관의 현장점검과 관리 인력에 대한 월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종료 시 우수 참여자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금월 중 예정된(9/18일 토) 소양교육 진행시에 관련사항을 알리고 교육함으로써 현 실태 및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270-3341 이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