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득시장 때, 웨딩팰리스예식장 정병율이 목포지원 1심 재판에서 승소, 광주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패소한 사실, 상가신축과정 특혜의혹과 로비의혹에 대하여.
- 날짜
- 2014.08.27
- 조회수
- 14
- 등록자
- 박OO
진정서
진 정 인 : 박 남 호
피진정인 : 정 병 율
제목 : 웨딩팰리스예식장 정병율이 목포지원 1심 재판에서 승소, 광주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패소한 사실, 상가신축과정 특혜의혹과 로비의혹에 대하여.
진정내용
석현동 웨딩팰리스 정병율은 진정인의 부동산(목포시 상동 롯데시네마 뒤 상가 3동 시가 60억 원 상당)에 대하여 지금까지 9년여 동안 사채(7억 3,150만원)를 빌미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진정인으로 하여금 은행대출을 뭇하게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방해하며 2009. 3. 30.경부터 6건의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진정인이 검찰로부터 5건의 "혐의없음" 처분과 법원으로부터 1건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진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검찰이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라고 결정을 하자, 검찰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 6. 25. 또다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2010가합1628 건물명도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0. 말경 정병율의 소유권주장에 대하여 검찰의 "양도담보" 결정을 인용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병율은 2년여기 지나 2012. 6.경 변론재개신청과 청구원인변경을 하여 진정인의 부동산 중에 토지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건물만 별도로 청산하겠다고 2012. 11. 2. 담보권실행귀속청산통지를 진정인에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진정인은 "2010가합1628 건물명도" 사건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병율은 법을 악용하여 이해할 수 없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진정인은 2013. 1.경 진정인이 정병율을 고소하였던 사건에서 목포지청 박향철검사에게 고소인 조사를 받던 중, 박향철 검사로부터 진행 중인 민사소송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듣고 "2010가합1628 건물명도" 사건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목포지청 박향철검사는 진정인의 민사사건기록을 보고 그 당시 정병율이 진정인의 건물만 별도로 청산하겠다고 하는데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은 2013. 2. 14. 변론재개신청서를 목포지원에 제출하고 2013. 2. 18.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인의 소송대리인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나 다음 날인 2013. 2. 19. 소송대리인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진정인은 목포지원 제1심에서 제대로 변론도 못해 보고 2일 뒤인 2013. 2. 21. "2010가합1628호" 사건에서 진정인의 건물만 별도로 청산이 되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진정인은 목포지원 2010가합1628호 사건에서 패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제2심(2013나1814호)에서 2014. 8. 14.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인은 목포지원 제1심에서 제대로 변론도 못해 보고 패소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정병율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거짓이라는 증거자료를 찾아 담당재판부에 증거로 입증을 하였던 것입니다.
목포지원 제1심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적극적인 변론이나 재판에 불참할 때는 자백으로 간주)를 인용하여 판결을 하였는데 그 당시 주심판사는 현재 광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재판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병율이 2014. 3.경 자신의 예식장 주차장부지 400평 상당을 철거하여 상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목포시에 그 허가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정병율은 법에 대하여 박사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법에 대하여 기술자라고 본인이 자칭하면서 지금까지 소송에서 백정백승을 하였다고 주변에 자랑을 하였다고 합니다.
전정인의 사건에서도 정병율은 자신의 변호사까지 속이고 기망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병율의 차원에서 건축허가 하나 불법, 편법으로 득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 보다 쉬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웨딩팰리스예식장은 주말에 에식이 있는 날이면 교통이 마비되어 인근 아파트에 하객들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었는지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목포시에서는 진정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이제라도 로비의혹에 대해 의문이 가므로 건축허가에 대한 잘 못된 점이 있는가 재확인이 필요하며, 현재 정병율이 신축한 상가는 옥상조경면적이나 높이가 합법적으로 시공이 되었는지 그리고 주차장진입로가 별도로 구획이 되었는지 인도와 구별이 되어 있는지 등을 현장조사 하여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2014. 8. 26.
진정인 박 남 호
진 정 인 : 박 남 호
피진정인 : 정 병 율
제목 : 웨딩팰리스예식장 정병율이 목포지원 1심 재판에서 승소, 광주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패소한 사실, 상가신축과정 특혜의혹과 로비의혹에 대하여.
진정내용
석현동 웨딩팰리스 정병율은 진정인의 부동산(목포시 상동 롯데시네마 뒤 상가 3동 시가 60억 원 상당)에 대하여 지금까지 9년여 동안 사채(7억 3,150만원)를 빌미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진정인으로 하여금 은행대출을 뭇하게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방해하며 2009. 3. 30.경부터 6건의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진정인이 검찰로부터 5건의 "혐의없음" 처분과 법원으로부터 1건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진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검찰이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라고 결정을 하자, 검찰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 6. 25. 또다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2010가합1628 건물명도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0. 말경 정병율의 소유권주장에 대하여 검찰의 "양도담보" 결정을 인용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병율은 2년여기 지나 2012. 6.경 변론재개신청과 청구원인변경을 하여 진정인의 부동산 중에 토지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건물만 별도로 청산하겠다고 2012. 11. 2. 담보권실행귀속청산통지를 진정인에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진정인은 "2010가합1628 건물명도" 사건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병율은 법을 악용하여 이해할 수 없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진정인은 2013. 1.경 진정인이 정병율을 고소하였던 사건에서 목포지청 박향철검사에게 고소인 조사를 받던 중, 박향철 검사로부터 진행 중인 민사소송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듣고 "2010가합1628 건물명도" 사건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목포지청 박향철검사는 진정인의 민사사건기록을 보고 그 당시 정병율이 진정인의 건물만 별도로 청산하겠다고 하는데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은 2013. 2. 14. 변론재개신청서를 목포지원에 제출하고 2013. 2. 18.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인의 소송대리인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나 다음 날인 2013. 2. 19. 소송대리인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진정인은 목포지원 제1심에서 제대로 변론도 못해 보고 2일 뒤인 2013. 2. 21. "2010가합1628호" 사건에서 진정인의 건물만 별도로 청산이 되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진정인은 목포지원 2010가합1628호 사건에서 패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제2심(2013나1814호)에서 2014. 8. 14.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인은 목포지원 제1심에서 제대로 변론도 못해 보고 패소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정병율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거짓이라는 증거자료를 찾아 담당재판부에 증거로 입증을 하였던 것입니다.
목포지원 제1심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적극적인 변론이나 재판에 불참할 때는 자백으로 간주)를 인용하여 판결을 하였는데 그 당시 주심판사는 현재 광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재판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병율이 2014. 3.경 자신의 예식장 주차장부지 400평 상당을 철거하여 상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목포시에 그 허가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정병율은 법에 대하여 박사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법에 대하여 기술자라고 본인이 자칭하면서 지금까지 소송에서 백정백승을 하였다고 주변에 자랑을 하였다고 합니다.
전정인의 사건에서도 정병율은 자신의 변호사까지 속이고 기망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병율의 차원에서 건축허가 하나 불법, 편법으로 득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 보다 쉬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웨딩팰리스예식장은 주말에 에식이 있는 날이면 교통이 마비되어 인근 아파트에 하객들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었는지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목포시에서는 진정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이제라도 로비의혹에 대해 의문이 가므로 건축허가에 대한 잘 못된 점이 있는가 재확인이 필요하며, 현재 정병율이 신축한 상가는 옥상조경면적이나 높이가 합법적으로 시공이 되었는지 그리고 주차장진입로가 별도로 구획이 되었는지 인도와 구별이 되어 있는지 등을 현장조사 하여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2014. 8. 26.
진정인 박 남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