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정의로운 목포지원 박종환 판사, 서울중앙지검 박향철 검사!
- 날짜
- 2014.08.29
- 조회수
- 149
- 등록자
- 박OO
아직은 이나라에 법과 원칙을 지키는 판사와 검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다.
저(박남호입니다)는 2006. 6.경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신축공사를 하던 중에 목포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며 사채놀이를 하는 정00씨에게 공사비 일부를 차용하였던 것이 화근이 되어 지금까지 9년여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00씨는 저의 부동산(목포시 상동 롯데시네마 뒤 상가 3동)을 사채를 빌미로 편취하기 위하여 저를 상대로 2009. 3.경부터 6건의 형사고소(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를 하였으나, 검찰은 5건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1건의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에서 정00씨가 차용금을 빌미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정00씨에게 돈을 차용할 때, 새마을금고 지급보증서와 저의 친구가 발행한 외환은행 어음과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07. 12.경 상가신축공사가 완공되자 어음과 수표를 회수하고 대체담보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법인의 지분 60%를 양도담보로 정00에게 제공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정00씨는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법인의 지분을 빙자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였던 것이며 형사고소 사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양도담보”라는 이유로 모두 불기소처분이 되자, 검찰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 6. 25. 민사소송(2010가합1628 건물명도)을 제기한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위 “2010가합1628 건물명도” 사건에서 검찰의 결정을 인용하여 2010. 말경 정00씨의 소유권주장에 대하여 “양도담보”라고 판단하고 건물명도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정00씨는 2년여가 지나 2012. 6경 변론재개신청과 청구원인변경(담보권실행귀속청산)을 하여 저의 부동산 중에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별도로 청산하겠다고 2012. 11. 2. 담보권실행귀속청산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청구원인변경에 대하여 사건에 관해 이해가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정00씨가 담보권실행귀속청산통지를 할 때,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 청산금액, 채권금액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저에게 통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3. 1.경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박향철검사(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재직)가 저의 사건(고소인:박남호, 피고소인:정병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는바, 목포지청 박향철검사는 저의 민사사건기록을 기록을 보고 정00씨가 건물만 별도로 청산하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박향철검사의 조언을 듣고 2013. 2. 14. 목포지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 2. 18. 소송대리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저의 소송대리인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나 다음날 2013. 2. 19. 소송대리인사임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목포지원 담당재판부는 2일 뒤 2013. 2. 21.자로 “2010가합1628 건물명도” 사건의 제1심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목포지원 판결서에는 인정근거에 민사소송법 150조(재판에 불출석 또는 적극적인 변론을 못한 때라는 취지)를 인용하여 저의 건물이 적법하게 청산이 되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위 판결이 난 후, 목포지원 담당재판부 박종환 판사는 저에게 전화를 하여 사건에 관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항소를 할 때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목포지청 박향철검사와 목포지원 박종환판사의 조언을 듣고 광주고등법원의 항소심재판에서 2014. 8. 14. 승소하여 저의 재산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이 나라에 법을 지키기 위하여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2014. 8. 29.
박 남 호
저(박남호입니다)는 2006. 6.경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신축공사를 하던 중에 목포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며 사채놀이를 하는 정00씨에게 공사비 일부를 차용하였던 것이 화근이 되어 지금까지 9년여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00씨는 저의 부동산(목포시 상동 롯데시네마 뒤 상가 3동)을 사채를 빌미로 편취하기 위하여 저를 상대로 2009. 3.경부터 6건의 형사고소(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를 하였으나, 검찰은 5건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1건의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에서 정00씨가 차용금을 빌미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정00씨에게 돈을 차용할 때, 새마을금고 지급보증서와 저의 친구가 발행한 외환은행 어음과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07. 12.경 상가신축공사가 완공되자 어음과 수표를 회수하고 대체담보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법인의 지분 60%를 양도담보로 정00에게 제공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정00씨는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던 법인의 지분을 빙자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였던 것이며 형사고소 사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양도담보”라는 이유로 모두 불기소처분이 되자, 검찰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 6. 25. 민사소송(2010가합1628 건물명도)을 제기한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위 “2010가합1628 건물명도” 사건에서 검찰의 결정을 인용하여 2010. 말경 정00씨의 소유권주장에 대하여 “양도담보”라고 판단하고 건물명도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정00씨는 2년여가 지나 2012. 6경 변론재개신청과 청구원인변경(담보권실행귀속청산)을 하여 저의 부동산 중에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별도로 청산하겠다고 2012. 11. 2. 담보권실행귀속청산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청구원인변경에 대하여 사건에 관해 이해가 부족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정00씨가 담보권실행귀속청산통지를 할 때,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 청산금액, 채권금액 등을 허위로 표시하여 저에게 통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3. 1.경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박향철검사(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재직)가 저의 사건(고소인:박남호, 피고소인:정병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는바, 목포지청 박향철검사는 저의 민사사건기록을 기록을 보고 정00씨가 건물만 별도로 청산하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박향철검사의 조언을 듣고 2013. 2. 14. 목포지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 2. 18. 소송대리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저의 소송대리인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나 다음날 2013. 2. 19. 소송대리인사임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목포지원 담당재판부는 2일 뒤 2013. 2. 21.자로 “2010가합1628 건물명도” 사건의 제1심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목포지원 판결서에는 인정근거에 민사소송법 150조(재판에 불출석 또는 적극적인 변론을 못한 때라는 취지)를 인용하여 저의 건물이 적법하게 청산이 되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위 판결이 난 후, 목포지원 담당재판부 박종환 판사는 저에게 전화를 하여 사건에 관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항소를 할 때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목포지청 박향철검사와 목포지원 박종환판사의 조언을 듣고 광주고등법원의 항소심재판에서 2014. 8. 14. 승소하여 저의 재산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이 나라에 법을 지키기 위하여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2014. 8. 29.
박 남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