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정**, 광주은행 불법, 편법대출.....
- 날짜
- 2014.12.24
- 조회수
- 17
- 등록자
- 박OO
[광주은행 목포지점 대출부조리 건]
진정인 박 남 호
목포시 홈페이지 관리자가 실명을 *표 처리해서 다시 올리라고 하여 수정합니다.
*** 광주은행 본점은 어제(2014. 12. 23.자)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정**이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칭해 진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2013. 5. 20. 4억 8000만원을 근저당설정 해 불법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고 진정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을 말소 하였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광주은행의 행위는 이제와서 진정인의 입을 막으려는 것에 불과 하는바,
그 동안 수차례에 거쳐 부당한 대출에 대하여 진정인이 처리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광주은행 목포지점은 정**의 편에서 옹호를 하며 오히려 정**에게 예식장주차장부지 400평을 편법으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2013. 12. 4. 18억 원 및 2014. 6. 30. 2억 4000만원을 근저당설정 하여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은행과 정**은 진정인이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광주은행 감사실, 전북은행 행장실, 전북은행 검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하자, 이제와서 불법, 편법대출에 대해 스스로 자인하면서 4억 8000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대출금을 회수하였다고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광주은행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1. 정**의 불법, 편법 행위에 관한 언론보도내용들
(1). 2014. 10. 22.자 목포시민신문 보도기사
“지역 업자 자금 대여 빌미 건물 명도변경 요구”
'내 건물 절대 줄 수 없어' 9년간 법정싸움 승소
승인 2014.10.22 11:37:56
현재 재판중인 건물의 명도변경 소송으로 인해 건물 세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토호세력의 기득권을 이용한 이권 챙기기로 자금을 이용한 약취라는 주장이 제기돼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목포 평화광장에 위치하고 있는 세 개 동의 건물에 대해 P씨는 지역 대표적 웨딩업자인 J씨와의 명도변경 소송에서 지난 8월 9년간의 긴 법정싸움을 끝낼 수 있는 광주고등법원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06년 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P씨는 경매 잔금과 건물 신축비용을 J씨에게 대여하며, 건물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했다. 하지만 J씨는 그동안 건물에 들어간 모든 돈이 자신의 돈이며, 건물이 신축되면 자신에게 명도 변경을 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지난2월 1심 판결결과 목포지원은 P씨의 패소를 선고했고 이에 J씨는 1심판결을 근거로 상가세입자들에게 가집행을 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오고 있다.
하지만 고법의 판결에 의하면 여러 정황으로 봐서 채권자는 J씨, 채무자는P씨이고, 문제의 건물은 J씨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으며, 제1심의 P씨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이 판결로 인해 재판 기간에 건물을 임대해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 내 임대 점포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
P씨의 주장에 의하면 “J씨는 재판이 진행 중 건물 상가를 임대 그동안 임대료를 받아 왔으며, 명도변경 소송 중에 있는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는 엄연히 불법이다. 자금을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의 목줄을 쥐고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면서 자기 잇속을 챙기는 것은 어찌 보면 살인행위와 같다.
이번 사건은 정의가 승리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지역 토호세력에 맞서 싸우면서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밝혔다. 현재 그 건물에서 영업 중에 있는 점포들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J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며 P씨 또한 그동안 입은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지로 P씨는 이 건물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지 못해 재판비용 및 건물 신축비용 충당에 어려움을 겪어 자신의 다른 건물과 집 차량까지 경매로 매각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접한 하당의 A씨는 “J씨는 이 지역 대표 기득권층으로 자금을 가지고 여러 사건에 연루되면서 재산을 증식한 대표인물이다.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울리고 있으며 당한 사람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이번 사건은 지방 토호세력들의 어거지식 잇속 챙기기에 쐐기를 박는 판결로 회자되고 있다.
(2) 뉴시스, 중앙일보, 광주타임즈의 보도기사
소유권 소송 건물 담보 수억 대출 '논란'
“K은행 목포지점, 관행과 배치…소송 당사자 강력 반발”
기사등록 일시 [2013-10-10 10:38:34]
전남 목포에서 소유권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건물을 담보로 수 억 원의 금융권 대출이 이뤄져 논란을 빚고 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금융권이 기피하고 있는 관행과 배치돼 소송 당사자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목포에서 사업을 하는 A(50)씨는 최근 B(67)씨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황당했다.
이 건물과 땅은 현재 소유권을 놓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K은행 목포지점에서 4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B씨가 자신의 아들 명의로 지난 5월 4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땅과 건물을 담보로 제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 등을 감안한 대출일 수도 있지만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담보로 대출이 성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목포시 상동의 이 건물과 토지는 소유권을 두고 2010년부터 민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 B씨가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건물에 대한 B씨의 소유권을 인정했으며,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건물을 빼앗겼다"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물건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법원에서 소유권도 건물로 한정했는데 땅까지 담보로 잡는 것은 물건에 대한 은행측의 점검이 허술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이라며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금융권과 또 다른 재판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이와관련 K은행 관계자는 "건물에 가압류 2건이 돼 있었으나 채무자측이 승소해 풀릴 것으로 보고 담보로 대출했다"면서 "상대측에서 법적 장치를 해 놓지 않아 서류상 건물에 대한 대출 담보 하자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3) 2013. 12. 13.자 목포 MBC방송 뉴스테스크 방송기사
“예식장 주변 신축 건물 허가... 주민 반발”
[목포MBC 2013. 12. 23. 9시 뉴스데스크]
[목포MBC 2013. 12. 24. 아침뉴스]
예식장 주변에 새로운 건물의 건축 허가가 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지난달 4일 석현동의 한 대형예식장 주변에 천 5백제곱미터 면적의 2층 상가 건물 신축을 허가함에 따라 일대 주민 2백여 명이 목포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교통난 해소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적법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했지만 예식장 업주가 신축 건물 예정 부지의 공동소유주인데다 결혼식으로 주말과 휴일 상습 정체가 반복되는 곳에 교통난 해소 대책 없이 또다시 건물 신축허가를 내주면서 특혜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4) 2013. 12. 22.자 한국일보 보도기사
“석현사거리 인근주민들 '과거불허'등 이유로 특혜의혹제기”
“목포시의회 C 의원 설계사무소 설계 용역 맡은 뒤 허가”
22일 오후 목포시 석현동 A예식장 주차장 입구가 몰려든 차량이 뒤엉켜 있다.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시민들이 집단민원까지 제기했던 목포 한 예식장 주차장에 상가가 조성되면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예식장은 이전에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불허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 이번 신축 허가 과정에서 목포시의회 C의원이 운영하는 설계사무소가 설계용역을 맡아 의혹이 가중 되고 있다.
22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4일 석현동에 위치한 A예식장이 주차장과 조경시설로사용했던 연면적 1,583㎡ 지상2층(소매점, 일반음식점)에 근린생활시설건축을 허가했다.
A예식장은 사업장 부지를 기존 9,158㎡에서 9,110㎡로 48㎡를 줄였지만 주차대수는 146면에서 158면으로 늘려 지난 9월 4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 했다.
이에 A예식장 인근 주민 209명은 지난달 21일 예식장 주변 교통이 혼잡하여 주말에는 이 근처 일대가 교통지옥으로 변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예식장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시민들에게 지불해야 한다며 목포시에 집단민원을 접수했다.
실제 이 예식장 인근 주민들은 주말만 되면 결혼식 하객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해 주차난이 가중되고 편도 4차선 도로 중 2개 차선은 하객 버스와 승용차 등이 차지해 불편하다며 오래전부터 민원을 제기했다.
A예식장 인근에 있는 우진아파트 주민 백모(61)씨는 "석현 사거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평소 5분이면 가능했던 도로가 주말이면 30분 넘게 소요되고 예식장 주차장 출입구가 차들로 뒤섞이면서 자동차 경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도 받고 있다"며
"주차장을 줄어든 곳에 대형 음식점과 마트가 들어오는 건물을 허가한다는 것은 시가 예식장에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또 근화네오빌에 사는 주부 김모(43)씨는 "주말만 되면 목포시민들 조차도 이 지역에 오기를 꺼려한 곳에 건축물 허가를 추가로 내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해 과거에는 반려됐던 곳에 이번에는 허가를 얻을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주민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지 480평에 건물이 신축되면서 오히려 주차면 12대가 늘었고 과거에 교통영향평가가 반려됐던 같은 장소에 목포시의원이 설계를 맡으면서 허가가 난 점 등이다.
A예식장 관계자는 "신축건물부지는 당초 주차장 부지가 아니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며 "통로와 진입 등을 재정비해 주차대수는 오히려 더 늘었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교통영향평가과정에서는 주차대수를 158대로 늘렸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수 있었다"며 "교통체증을 최대로 줄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다"고 해명했다.
(5) 2013. 11. 27.자 전광일보 보도기사
“주말 교통대란 지역, 교통 지옥(?)으로”
2013년11월27일(Wed)
“목포 모 예식장 주차장활용 부지에 신규 건축물 공사 한창”
“과거 교통환경영향평가서 허가 불가 판정 지역…의혹 확대”
목포시의 관문에 자리한 모 결혼식장의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부지에 신규 건축물이 들어서기 위해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주말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목포시의 관문에 자리한 모 결혼식장의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부지에 신규 건축물이 들어서기 위해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주말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이곳 공사현장은 과거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허가 불가 판정을 받았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건축물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모 시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T설계사’를 통해 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다.
목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목포시 석현동에 위치한 결혼식장 앞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허가했다.
이곳은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시간이 되면 도로까지 점령한 주차차량 때문에 차량통행이 불가능 할 정도이고, 주변 입주민들은 차량의 이동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지어 이곳 인근 아파트의 입주민들도 아파트 입구까지 가로막은 결혼식 참석 하객들의 차량으로 인해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편도 4차선의 도로 중 2개의 차선은 예식장 하객의 버스와 승용차로 주차장으로 변해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서로 뒤섞여 경적을 울려대는 교통대란이 반복되고 있는 곳이다.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 이곳은 또한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런 곳에 추가 건축물이 들어서면 교통정체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근주민 P모씨는 “주말이면 교통지옥으로 변하는 지역에 추가로 건축물을 허가를 내줬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어떤 힘이 작용해 과거에는 반려됐던 곳에 이번에는 허가를 얻을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전에 교통영향평가시 146대의 주자장을 확보했으나, 최근 영향평가과정에서는 158대로 증대했기 때문에 허가를 득 할 수 있었다”며 “또 의무 주차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주차장부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6) 2009. 07. 29.자 데일리안 외 언론 3사 보도기사
목포경찰, 고소사건 수사서류 “불법유출의혹” [2009. 07. 29. 08:18]
“수십억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공정한 수사로 중립을 지키지 않고 피고소인의 서류까지 고소인에게 유출시키며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이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제출한 서류를 상대편인 고소인에게 유출시킨 사실이 알려져 편파수사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목포경찰서와 서류유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박모(46)씨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채무관계가 있는 정모(62)씨로부터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다.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박모씨는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 항변서류를 목포경찰서 수사관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한 후 자신이 직접 작성한 항변서류가 고소인 정모씨의 수중에 넘어가 있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박씨는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이 피고소인이 제출한 서류일부를 상대편에게 건네주어 사건이 고소인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었다.”면서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해 지난 5월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서류유출경위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씨는 또 “고소인 정모씨의 회사 임원으로 있는 전직경찰관 김모씨(62)가 서류를 유출한 담당경찰과 과거에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사건배당과 서류유출이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억원의 재산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막중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분개했다.
박씨는 이어 “목포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수차례 항의했지만 담당수사관을 교체했다는 말만 할 뿐 부당하게 서류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편파수사는 있을 수 없으며 서류유출은 불법이 아니다”고 답변했다가 몇 분후 말을 바꿔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법상의 일부분이지만(서류유출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듯 하다”면서 서류유출 경위에 대한 뚜렷한 답변은 없었다.
피고소인의 유출된 서류(대출관련서류)는 목포 D농협을 찾아가 대출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출서류 복사본이 D농협(목포 대성동소재)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목포경찰은 문제가 불거지자 담당수사관을 교체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7) 2013. 10. 10.자 전남도민일보 보도기사
소유권 소송 건물 담보 수억 대출 ‘논란’ 2013.10.10 19:31:56
▶ K은행 목포지점 4억8000만원 대출… 금융계 “이례적”
▶ K은행 측 “채무자 승소해 풀릴 것… 서류상 문제 없어”
▶ 당사자 “은행측 점검 허술… K은행과 재판 진행 할 것”
목포에서 소유권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건물을 담보로 수억원의 금융권 대출이 이뤄져 논란을 빚고 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금융권이 기피하고 있는 관행과 배치돼 소송 당사자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목포에서 사업을 하는 A(50)씨는 최근 B(67)씨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황당했다.
이 건물과 땅은 현재 소유권을 놓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K은행 목포지점에서 4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B씨가 자신의 아들 명의로 지난 5월 4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땅과 건물을 담보로 제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 등을 감안한 대출일 수도 있지만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담보로 대출이 성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목포시 상동의 이 건물과 토지는 소유권을 두고 2010년부터 민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 B씨가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건물에 대한 B씨의 소유권을 인정했으며,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건물을 빼앗겼다”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물건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법원에서 소유권도 건물로 한정했는데 땅까지 담보로 잡는 것은 물건에 대한 은행측의 점검이 허술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이라며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금융권과 또 다른 재판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이와관련 K은행 관계자는 “건물에 가압류 2건이 돼 있었으나 채무자측이 승소해 풀릴 것으로 보고 담보로 대출했다”면서 “상대측에서 법적 장치를 해 놓지 않아 서류상 건물에 대한 대출 담보 하자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8) 국가인원위원회 보도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2. 3~4월호 책자와 홈페이지기사
[인권위와 사람들] 검사 앞에선 메모도 못 하나요?
박남호(49) 씨는 목포 토박이 사업가다. 군 제대 이후, 20대 후반부터 사업가로 성장하기 위한 길을 걸어왔다. 고향인 목포를 기반으로 하지만 서울도 자주 오간다.
2010년 2월, 그날도 하필 서울에 올라온 차에 박 씨는 검사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속히 오라는 내용이었다. 박 씨는 한 해 전, 사업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지인과 분쟁이 생겨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고소인이 항고했고,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배당되었다. 바로 그 항고 사건 담당 검사 측에서 전화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었다.
박 씨는 새벽길로 목포에 내려가 다음 날 검찰청을 찾아갔다. 담당 검사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박 씨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담당 검사가 수사계장에게 박 씨의 소지품을 받아 봉투에 넣으라고 지시한 것이다. 예전엔 없던 일이었다.
‘나를 구속시키려고 하는구나!’
박 씨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담당 검사에게 자신이 진술한 것을 메모하겠다고 했다. 누락된 진술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검사는 허락하지 않았다. 진술을 영상녹화해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이 역시 들어주지 않았다. 해서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했지만 이것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결국 박 씨는 수사가 진행 중인 동안 자신이 검사 앞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대한 그 어떤 기록도 갖지 못했다. 그는 부당함을 느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메모하는데 뭐가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조사자의 질문 사항에 대한 메모가 허용된다면 메모한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조사 방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박 씨는 이렇게 말했다.
메모 행위는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해당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메모 행위와 같은 보조적인 행위를 할 권리가 피의자에게 당연히 있다고 보고, 검찰총장에게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에게 메모 행위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박 씨의 송사는 햇수로 무려 3년을 끌었다. 그는 지난해 6월경 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의 심적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박 씨는 두 자녀가 아빠가 겪는 일 때문에 혹 상처를 받지 않았을지 걱정했다.
“당시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학부모운영위원장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들을 생각하면 했어야 하는데, 송사에 휘말린 처지에 혹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꺼려져 거절했습니다.” 하며 박 씨는 안타까워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공판중심주의(공개된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법관의 심증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를 충실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관이 피의자로부터 들은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는 전문(傳聞) 증거이기 때문이다. 공개된 법정에서 대등한 당사자로서 행한 공방보다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밀행적으로 작성한 조서에 과도한 영향력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 시 메모를 금지하는 관행으로 인해 피의자는 자신이 검사 앞에서 무슨 진술을 했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록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이제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다. 앞으로 박 씨와 같은 피의자들이 메모 행위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울러 박 씨의 진정이 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법무부의 긍정적인 검토와 권고수용을 기대해본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웹진” 인권위와사람들 2012년 3~4월호에 등재되어 있음.
http://www.humanrights.go.kr/hrmonthly/main.jsp
2. 정**의 터미널 인근 (유)*****예식장 담보비율초과 특혜대출의혹 부동산등기 현황
공시지가 :
평당 / 1,441,328원 (2005.경 평당 공시지가)
평당 / 1,963,645원 (2013.경 평단 공시지가)
대지면적 :
3,000평 (2005.경)
2,600평 (2013. 11. 24. 400평 분할)
환산가격 :
3,000평 x 1,441,328원 = 4,323,984,000원 (2005.경 전체토지 공시지가)
2,600평 x 1,963.645원 = 5,105,477,000원 (2013. 11. 24. 400평 분할 후, 전체토지 공시지가)
토지가격 : 400평 증여 후, (유)*****예식장 전체토지가격 = 5,105,477,000원
건물가격 : 3,505평 x 평당/150만원 = 5,257,500,000원
토지 + 건물의 촐 금액 = 10,362,977,000원 (103억 6,200만원 상당)
현재 광주은행 설정금액 = 13,360,000,000원 (133억 6,000만원)
광주은행 대출실행 시 통상적으로 담보설정비율을 120%로 하여 현재 실행된 대출금을 환산하면 110억 원이 대출이 되었다고 하면 132억 원을 근저당설정 해야 합니다.
*** 110억 원 x 120% = 132억 원 (현재 등기부등본 상의 설정금액은 133억 6,000만원) ***
*** 결국 광주은행은 부당산가격의 100% 상당을 대출해 주었다는 것인바,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예식장, 장례식장 등 특수건물에 대하여 담보비율을 40~50% 정도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
*** 정**의 예식장은 10년이 넘은 건물로써 2003.경 건축공사비에 대한 일반적인 평당가격은 150만원 ~ 200만원 상당 되었는바, 이를 10년으로 사용년수를 감가하면 평당 150만원을 인정해 준다고 치더라도 건물의 감정평가 예상금액은 5,257,500,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의 로비 또는 인맥을 동원하여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한다면 위 가격보다 더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 광주은행과 정**은 2013. 11. 24.자 400평을 근저당권말소 후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부채가 없게 채권금액을 포기하고 깨끗하게 세탁하여 김**(정**의 처)에게 증여 ***
① 광주은행은 채무상환도 받지 않고 위 400평에 대하여 2013. 11. 24. 근저당설정을 말소 해 주었으며, 정**은 400평을 담보로 2013. 12. 4.자 18억 원을 근저당설정 하여 대출을 받아 상가신축을 하였으며, 준공 후 또 다시 2억 4,000만원을 추가대출 받음.
② 외환은행은 2004. 8. 18. 대출실행 당시 지상권설정을 하였는데 광주은행은 이를 누락시키고 대출을 하였는바, 결국 광주은행은 편법으로 2013. 11. 24. 근저당설정을 말소 해 주고, 나대지 400평을 정***의 처에게 깨끗하게 하여 증여 시킨 후, 400평을 다시 담보로 18억 원 및 2억 4,000만원을 추가대출 해 주었음.
③ 2004. 8. 18. 외환은행에 처음 대출을 할 당시 예식장의 한국감정원 감정평가금액은 130억 원 상당이었는바, 그 후 10년여가 지난 현재 감정평가사의 탁상감정의견은 지가상승률 대비 건물감가를 계산하면 현재 역시 130억 원 상당 그대로 감정이 나올 것이라고 함.
④ 광주은행은 담보비율(예식장, 장례식장 등 특수건물은 담보비율이 40% 상당이라고 함)을 초과하여 정**에게 대출을 해 주었으며, 목포지점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지점장들이 정**에게 대출을 해 주었다고 함.
⑤ 전북은행 담당자는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이 사실이라면 광주은행 목포지점은 부당한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유)00000예식장 총 근저당설정 금액 : 13,360,000,000원 ***
1) 예식장 본 건물 외 나대지 일부(400평 증여 분) 대출현황
① 목포시 석현동 744-15 (나대지) / (75.3평)
소유자 : 2003. 6. 26. 정** 개인소유를 증여 김**(처)
2007. 10. 23. 1,200,000,000원
2011. 8. 12. 1,700,000,000원
2012. 6. 5. 1,920,000,000원
2013. 2. 27. 500,000,000원
2013. 10. 4. 1,200,000,000원
*** 위 65억 2,000만원 포기 후, 근저당권말소(2014. 5. 15.자) ***
*** 광주은행은 토지를 깨끗하게 세탁 후, 아래 금액을 추가대출 해 주었음 ***
2013. 12. 4. 1,800,000,000원(최근 신축상가)
2014. 06. 30. 240,000,000원
② 목포시 석현동 815-84 (나대지) / (124.3평)
소유자 : 2003. 6. 26. 정** 개인소유를 공유증여 정**, 정**, 정**(자)
2009. 2. 18. 4,200,000,000원
2010. 2. 5. 600,000,000원
2011. 8. 12. 1,700,000,000원
2012. 6. 5. 1,920,000,000원
2013. 2. 27. 500,000,000원
*** 위 89억 2000만원 포기 후, 근저당권말소(2014. 5. 15.자) ***
*** 광주은행은 토지를 깨끗하게 세탁 후, 아래 금액을 추가대출 해 주었음 ***
2013. 12. 4. 1,800,000,000원(최근 신축상가)
2014. 06. 30. 240,000,000원
③ 목포시 석현동 815-62 (나대지) / (160평)
소유자 : 2003. 6. 26. 정** 개인소유를 증여 김**(처)
2007. 10, 23. 1,200,000,000원
2011. 8. 12. 1,700,000,000원
2012. 6. 5. 1,920,000,000원
2013. 2. 27. 500,000,000원
*** 위 53억 2000만원 포기 후, 근저당권말소(2014. 5. 15.자) ***
*** 광주은행은 토지를 깨끗하게 세탁 후, 아래 금액을 추가대출 해 주었음 ***
2013. 12. 4. 1,800,000,000원(최근 신축상가)
2014. 06. 30. 240,000,000원
④ 목포시 석현동 815-69 (나대지) / (41.4평)
소유자 : 2003. 6. 26. 정** 개인소유를 공유 증여 (정**, 정**, 정**)
2007. 10, 23. 1,200,000,000원
2011. 8. 12. 1,700,000,000원
2012. 6. 5. 1,920,000,000원
2013. 2. 27. 500,000,000원
*** 위 53억 2000만원 포기 후, 근저당권말소(2014. 5. 15.자) ***
*** 광주은행은 토지를 깨끗하게 세탁 후, 아래 금액을 추가대출 해 주었음 ***
2013. 12. 4. 1,800,000,000원(최근 신축상가)
2014. 06. 30. 240,000,000원
2) (유)*****예식장 본 건물(815-12번지) 대출현황
① 목포시 석현동 815-12 (예식장 대지) / (2,576평)
소유자 : 2003. 6. 26. 증여 공유자(정**, 정**, 정**)
2009. 2. 18. 4,200,000,000원
2010. 2. 5. 600,000,000원
2011. 8. 12. 1,700,000,000원
2012. 6. 5. 1,920,000,000원
2013. 2. 27. 500,000,000원 = 8,920,000,000원
② 목포시 석현동 815-12 (예식장 건물)
소유자 : 2005. 1. 21. 소유권보존등기 (유)*****예식장
2009. 2. 18. 4,200,000,000원
2009. 5. 27. 600,000,000원
2011. 8. 12. 1,700,000,000원
2012. 6. 5. 1,920,000,000원
2013. 2. 27. 500,000,000원 = 8,920,000,000원
*** 위 예식장건물이 위치한 815-12번지 토지와 건물의 설정금액은 일치하나, 전체 근저당설정금액 13,360,000,000원(133억 6,000만원)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된 나대지 7필지 상당의 설정금액이 각각 틀리고 지상권설정도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정**의 처에게 증여가 가능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면 정**의 부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음. ***
3. 지역사회 여론
정**은 목포시 상동 1129-15, 22, 23번지 상가소유자인 박남호를 상대로 사채를 빙자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며, 9년여 동안 박남호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하여 5건의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은 4건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1건의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상가는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라고 결론을 짓고 상가의 소유지로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유)서해안종합개발의 법인지분 100% 역시 “양도담보”로 제공되었으며, 그 중 60%만 정**이 양도담보로 신탁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 와 같은 사실들이 밝혀져 정**은 봉사단체인 라이온스클럽에서 제명이 되었으며, 목포지청 범죄예방위원에서도 제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과 공모하였던 사촌동생 정**(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검사직에서 사표를 냈으며, 목포경찰서 사건담당조사관 신** 역시 사표를 냈고, 회계사무소사무장 오**(정**의 예식장 회계업무 대행)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회계사무소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2009. 7.경 목포지청 최원석검사는 정**에게 "무고죄"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다고 정**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당시 정**은 목포지청 검사출신 김홍길변호사를 1,00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선임하여 돈으로 면죄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목포지역사회에 알려져 언론에 보도되고 예식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정**은 박남호에게 재판에서 패소할 것을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으며, 광주은행은 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과 공모하여 불법, 편법으로 최근까지 대출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4. 목포지청 사건처리에 대하여
목포지청은 정**의 사건에 관하여 무조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목포경찰서에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단 한번 대질신문이나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정**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이라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목포지청에서 사건처리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정**이 목포지청 범죄예방위원이었다는 사실과 정**의 사촌동생이 서울중앙지검 현직검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서울 법무법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모 변호사가 2001.경 목포지청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정**과 친밀한 교류를 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목포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진정인은 2007. 12.경까지 정**에게 건축공사비 명목으로 2억 7000만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썼던 것이 화근이 되어 정**이 이를 빙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이중삼중으로 부풀려 현재 60억 원 상당의 진정인의 상가에 대해 소유권주장을 주장하다가 2014. 8.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정병율은 결국 민,형사사건 모두에서 진정인에게 패소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정**이 사채를 빌미로 소유권을 주장하였던 사실 때문에 진정인은 9년여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였으며, 정**이 5건의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진정인이 무죄를 받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고통을 받았던 사실이 목포지역사회에 소문이 퍼져 정**은 사회봉사단체인 라이온스클럽에서 제명을 당하였으며, 목포지청 범죄예방위원에서도 제명이 되었습니다.
즉, 사회의 여론재판에서까지 정병율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응징을 하였는데 목포지청은 왜 정**의 사건에 대해서는 쉬쉬하면서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지 이제라도 그 배후의 세력을 찾아내어야 할 때입니다.
대한항공 조현아는 말 한마디 잘 못하여 패가망신할 처지를 당하였는데 정**은 악덕사채업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사채를 빙자해 무려 9년여 동안 진정인으로 하여금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방해하였으며, 오히려 소유권을 주장하며 10여 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은 대한항공 조현아의 “갑질” 보다 더 악날한 갑질을 하였던 것이며, 진정인을 10년여 동안 매도하고 사기꾼이라고 소문을 퍼트리면서 진정인이 오히려 “정**의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소불위의 갑질을 하였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회적 응징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4. 12. .
진정인 박 남 호
진정인 박 남 호
목포시 홈페이지 관리자가 실명을 *표 처리해서 다시 올리라고 하여 수정합니다.
*** 광주은행 본점은 어제(2014. 12. 23.자)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정**이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칭해 진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2013. 5. 20. 4억 8000만원을 근저당설정 해 불법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고 진정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을 말소 하였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광주은행의 행위는 이제와서 진정인의 입을 막으려는 것에 불과 하는바,
그 동안 수차례에 거쳐 부당한 대출에 대하여 진정인이 처리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광주은행 목포지점은 정**의 편에서 옹호를 하며 오히려 정**에게 예식장주차장부지 400평을 편법으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2013. 12. 4. 18억 원 및 2014. 6. 30. 2억 4000만원을 근저당설정 하여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은행과 정**은 진정인이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광주은행 감사실, 전북은행 행장실, 전북은행 검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하자, 이제와서 불법, 편법대출에 대해 스스로 자인하면서 4억 8000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대출금을 회수하였다고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광주은행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1. 정**의 불법, 편법 행위에 관한 언론보도내용들
(1). 2014. 10. 22.자 목포시민신문 보도기사
“지역 업자 자금 대여 빌미 건물 명도변경 요구”
'내 건물 절대 줄 수 없어' 9년간 법정싸움 승소
승인 2014.10.22 11:37:56
현재 재판중인 건물의 명도변경 소송으로 인해 건물 세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토호세력의 기득권을 이용한 이권 챙기기로 자금을 이용한 약취라는 주장이 제기돼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목포 평화광장에 위치하고 있는 세 개 동의 건물에 대해 P씨는 지역 대표적 웨딩업자인 J씨와의 명도변경 소송에서 지난 8월 9년간의 긴 법정싸움을 끝낼 수 있는 광주고등법원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06년 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P씨는 경매 잔금과 건물 신축비용을 J씨에게 대여하며, 건물을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했다. 하지만 J씨는 그동안 건물에 들어간 모든 돈이 자신의 돈이며, 건물이 신축되면 자신에게 명도 변경을 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지난2월 1심 판결결과 목포지원은 P씨의 패소를 선고했고 이에 J씨는 1심판결을 근거로 상가세입자들에게 가집행을 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오고 있다.
하지만 고법의 판결에 의하면 여러 정황으로 봐서 채권자는 J씨, 채무자는P씨이고, 문제의 건물은 J씨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으며, 제1심의 P씨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이 판결로 인해 재판 기간에 건물을 임대해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 내 임대 점포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
P씨의 주장에 의하면 “J씨는 재판이 진행 중 건물 상가를 임대 그동안 임대료를 받아 왔으며, 명도변경 소송 중에 있는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는 엄연히 불법이다. 자금을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의 목줄을 쥐고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면서 자기 잇속을 챙기는 것은 어찌 보면 살인행위와 같다.
이번 사건은 정의가 승리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지역 토호세력에 맞서 싸우면서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밝혔다. 현재 그 건물에서 영업 중에 있는 점포들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J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며 P씨 또한 그동안 입은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지로 P씨는 이 건물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지 못해 재판비용 및 건물 신축비용 충당에 어려움을 겪어 자신의 다른 건물과 집 차량까지 경매로 매각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접한 하당의 A씨는 “J씨는 이 지역 대표 기득권층으로 자금을 가지고 여러 사건에 연루되면서 재산을 증식한 대표인물이다.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울리고 있으며 당한 사람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이번 사건은 지방 토호세력들의 어거지식 잇속 챙기기에 쐐기를 박는 판결로 회자되고 있다.
(2) 뉴시스, 중앙일보, 광주타임즈의 보도기사
소유권 소송 건물 담보 수억 대출 '논란'
“K은행 목포지점, 관행과 배치…소송 당사자 강력 반발”
기사등록 일시 [2013-10-10 10:38:34]
전남 목포에서 소유권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건물을 담보로 수 억 원의 금융권 대출이 이뤄져 논란을 빚고 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금융권이 기피하고 있는 관행과 배치돼 소송 당사자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목포에서 사업을 하는 A(50)씨는 최근 B(67)씨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황당했다.
이 건물과 땅은 현재 소유권을 놓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K은행 목포지점에서 4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B씨가 자신의 아들 명의로 지난 5월 4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땅과 건물을 담보로 제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 등을 감안한 대출일 수도 있지만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담보로 대출이 성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목포시 상동의 이 건물과 토지는 소유권을 두고 2010년부터 민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 B씨가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건물에 대한 B씨의 소유권을 인정했으며,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건물을 빼앗겼다"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물건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법원에서 소유권도 건물로 한정했는데 땅까지 담보로 잡는 것은 물건에 대한 은행측의 점검이 허술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이라며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금융권과 또 다른 재판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이와관련 K은행 관계자는 "건물에 가압류 2건이 돼 있었으나 채무자측이 승소해 풀릴 것으로 보고 담보로 대출했다"면서 "상대측에서 법적 장치를 해 놓지 않아 서류상 건물에 대한 대출 담보 하자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3) 2013. 12. 13.자 목포 MBC방송 뉴스테스크 방송기사
“예식장 주변 신축 건물 허가... 주민 반발”
[목포MBC 2013. 12. 23. 9시 뉴스데스크]
[목포MBC 2013. 12. 24. 아침뉴스]
예식장 주변에 새로운 건물의 건축 허가가 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지난달 4일 석현동의 한 대형예식장 주변에 천 5백제곱미터 면적의 2층 상가 건물 신축을 허가함에 따라 일대 주민 2백여 명이 목포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교통난 해소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적법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했지만 예식장 업주가 신축 건물 예정 부지의 공동소유주인데다 결혼식으로 주말과 휴일 상습 정체가 반복되는 곳에 교통난 해소 대책 없이 또다시 건물 신축허가를 내주면서 특혜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4) 2013. 12. 22.자 한국일보 보도기사
“석현사거리 인근주민들 '과거불허'등 이유로 특혜의혹제기”
“목포시의회 C 의원 설계사무소 설계 용역 맡은 뒤 허가”
22일 오후 목포시 석현동 A예식장 주차장 입구가 몰려든 차량이 뒤엉켜 있다.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시민들이 집단민원까지 제기했던 목포 한 예식장 주차장에 상가가 조성되면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예식장은 이전에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불허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 이번 신축 허가 과정에서 목포시의회 C의원이 운영하는 설계사무소가 설계용역을 맡아 의혹이 가중 되고 있다.
22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4일 석현동에 위치한 A예식장이 주차장과 조경시설로사용했던 연면적 1,583㎡ 지상2층(소매점, 일반음식점)에 근린생활시설건축을 허가했다.
A예식장은 사업장 부지를 기존 9,158㎡에서 9,110㎡로 48㎡를 줄였지만 주차대수는 146면에서 158면으로 늘려 지난 9월 4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 했다.
이에 A예식장 인근 주민 209명은 지난달 21일 예식장 주변 교통이 혼잡하여 주말에는 이 근처 일대가 교통지옥으로 변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예식장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시민들에게 지불해야 한다며 목포시에 집단민원을 접수했다.
실제 이 예식장 인근 주민들은 주말만 되면 결혼식 하객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해 주차난이 가중되고 편도 4차선 도로 중 2개 차선은 하객 버스와 승용차 등이 차지해 불편하다며 오래전부터 민원을 제기했다.
A예식장 인근에 있는 우진아파트 주민 백모(61)씨는 "석현 사거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평소 5분이면 가능했던 도로가 주말이면 30분 넘게 소요되고 예식장 주차장 출입구가 차들로 뒤섞이면서 자동차 경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도 받고 있다"며
"주차장을 줄어든 곳에 대형 음식점과 마트가 들어오는 건물을 허가한다는 것은 시가 예식장에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또 근화네오빌에 사는 주부 김모(43)씨는 "주말만 되면 목포시민들 조차도 이 지역에 오기를 꺼려한 곳에 건축물 허가를 추가로 내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해 과거에는 반려됐던 곳에 이번에는 허가를 얻을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주민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지 480평에 건물이 신축되면서 오히려 주차면 12대가 늘었고 과거에 교통영향평가가 반려됐던 같은 장소에 목포시의원이 설계를 맡으면서 허가가 난 점 등이다.
A예식장 관계자는 "신축건물부지는 당초 주차장 부지가 아니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며 "통로와 진입 등을 재정비해 주차대수는 오히려 더 늘었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최근 교통영향평가과정에서는 주차대수를 158대로 늘렸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수 있었다"며 "교통체증을 최대로 줄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다"고 해명했다.
(5) 2013. 11. 27.자 전광일보 보도기사
“주말 교통대란 지역, 교통 지옥(?)으로”
2013년11월27일(Wed)
“목포 모 예식장 주차장활용 부지에 신규 건축물 공사 한창”
“과거 교통환경영향평가서 허가 불가 판정 지역…의혹 확대”
목포시의 관문에 자리한 모 결혼식장의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부지에 신규 건축물이 들어서기 위해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주말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목포시의 관문에 자리한 모 결혼식장의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부지에 신규 건축물이 들어서기 위해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주말 교통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이곳 공사현장은 과거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허가 불가 판정을 받았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건축물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모 시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T설계사’를 통해 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다.
목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목포시 석현동에 위치한 결혼식장 앞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허가했다.
이곳은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시간이 되면 도로까지 점령한 주차차량 때문에 차량통행이 불가능 할 정도이고, 주변 입주민들은 차량의 이동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지어 이곳 인근 아파트의 입주민들도 아파트 입구까지 가로막은 결혼식 참석 하객들의 차량으로 인해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편도 4차선의 도로 중 2개의 차선은 예식장 하객의 버스와 승용차로 주차장으로 변해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서로 뒤섞여 경적을 울려대는 교통대란이 반복되고 있는 곳이다.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 이곳은 또한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런 곳에 추가 건축물이 들어서면 교통정체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근주민 P모씨는 “주말이면 교통지옥으로 변하는 지역에 추가로 건축물을 허가를 내줬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어떤 힘이 작용해 과거에는 반려됐던 곳에 이번에는 허가를 얻을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전에 교통영향평가시 146대의 주자장을 확보했으나, 최근 영향평가과정에서는 158대로 증대했기 때문에 허가를 득 할 수 있었다”며 “또 의무 주차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주차장부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6) 2009. 07. 29.자 데일리안 외 언론 3사 보도기사
목포경찰, 고소사건 수사서류 “불법유출의혹” [2009. 07. 29. 08:18]
“수십억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중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공정한 수사로 중립을 지키지 않고 피고소인의 서류까지 고소인에게 유출시키며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이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제출한 서류를 상대편인 고소인에게 유출시킨 사실이 알려져 편파수사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목포경찰서와 서류유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박모(46)씨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채무관계가 있는 정모(62)씨로부터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다.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박모씨는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 항변서류를 목포경찰서 수사관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한 후 자신이 직접 작성한 항변서류가 고소인 정모씨의 수중에 넘어가 있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박씨는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이 피고소인이 제출한 서류일부를 상대편에게 건네주어 사건이 고소인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었다.”면서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해 지난 5월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서류유출경위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씨는 또 “고소인 정모씨의 회사 임원으로 있는 전직경찰관 김모씨(62)가 서류를 유출한 담당경찰과 과거에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사건배당과 서류유출이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억원의 재산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막중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분개했다.
박씨는 이어 “목포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수차례 항의했지만 담당수사관을 교체했다는 말만 할 뿐 부당하게 서류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편파수사는 있을 수 없으며 서류유출은 불법이 아니다”고 답변했다가 몇 분후 말을 바꿔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법상의 일부분이지만(서류유출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듯 하다”면서 서류유출 경위에 대한 뚜렷한 답변은 없었다.
피고소인의 유출된 서류(대출관련서류)는 목포 D농협을 찾아가 대출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출서류 복사본이 D농협(목포 대성동소재)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목포경찰은 문제가 불거지자 담당수사관을 교체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7) 2013. 10. 10.자 전남도민일보 보도기사
소유권 소송 건물 담보 수억 대출 ‘논란’ 2013.10.10 19:31:56
▶ K은행 목포지점 4억8000만원 대출… 금융계 “이례적”
▶ K은행 측 “채무자 승소해 풀릴 것… 서류상 문제 없어”
▶ 당사자 “은행측 점검 허술… K은행과 재판 진행 할 것”
목포에서 소유권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건물을 담보로 수억원의 금융권 대출이 이뤄져 논란을 빚고 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금융권이 기피하고 있는 관행과 배치돼 소송 당사자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목포에서 사업을 하는 A(50)씨는 최근 B(67)씨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황당했다.
이 건물과 땅은 현재 소유권을 놓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K은행 목포지점에서 4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B씨가 자신의 아들 명의로 지난 5월 4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땅과 건물을 담보로 제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 등을 감안한 대출일 수도 있지만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담보로 대출이 성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목포시 상동의 이 건물과 토지는 소유권을 두고 2010년부터 민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 B씨가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건물에 대한 B씨의 소유권을 인정했으며,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건물을 빼앗겼다”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물건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법원에서 소유권도 건물로 한정했는데 땅까지 담보로 잡는 것은 물건에 대한 은행측의 점검이 허술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이라며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금융권과 또 다른 재판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이와관련 K은행 관계자는 “건물에 가압류 2건이 돼 있었으나 채무자측이 승소해 풀릴 것으로 보고 담보로 대출했다”면서 “상대측에서 법적 장치를 해 놓지 않아 서류상 건물에 대한 대출 담보 하자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8) 국가인원위원회 보도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2. 3~4월호 책자와 홈페이지기사
[인권위와 사람들] 검사 앞에선 메모도 못 하나요?
박남호(49) 씨는 목포 토박이 사업가다. 군 제대 이후, 20대 후반부터 사업가로 성장하기 위한 길을 걸어왔다. 고향인 목포를 기반으로 하지만 서울도 자주 오간다.
2010년 2월, 그날도 하필 서울에 올라온 차에 박 씨는 검사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속히 오라는 내용이었다. 박 씨는 한 해 전, 사업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지인과 분쟁이 생겨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고소인이 항고했고,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배당되었다. 바로 그 항고 사건 담당 검사 측에서 전화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었다.
박 씨는 새벽길로 목포에 내려가 다음 날 검찰청을 찾아갔다. 담당 검사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박 씨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담당 검사가 수사계장에게 박 씨의 소지품을 받아 봉투에 넣으라고 지시한 것이다. 예전엔 없던 일이었다.
‘나를 구속시키려고 하는구나!’
박 씨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담당 검사에게 자신이 진술한 것을 메모하겠다고 했다. 누락된 진술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검사는 허락하지 않았다. 진술을 영상녹화해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이 역시 들어주지 않았다. 해서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했지만 이것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결국 박 씨는 수사가 진행 중인 동안 자신이 검사 앞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대한 그 어떤 기록도 갖지 못했다. 그는 부당함을 느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메모하는데 뭐가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조사자의 질문 사항에 대한 메모가 허용된다면 메모한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조사 방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박 씨는 이렇게 말했다.
메모 행위는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해당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메모 행위와 같은 보조적인 행위를 할 권리가 피의자에게 당연히 있다고 보고, 검찰총장에게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에게 메모 행위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박 씨의 송사는 햇수로 무려 3년을 끌었다. 그는 지난해 6월경 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의 심적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박 씨는 두 자녀가 아빠가 겪는 일 때문에 혹 상처를 받지 않았을지 걱정했다.
“당시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학부모운영위원장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들을 생각하면 했어야 하는데, 송사에 휘말린 처지에 혹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꺼려져 거절했습니다.” 하며 박 씨는 안타까워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공판중심주의(공개된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법관의 심증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를 충실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관이 피의자로부터 들은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는 전문(傳聞) 증거이기 때문이다. 공개된 법정에서 대등한 당사자로서 행한 공방보다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밀행적으로 작성한 조서에 과도한 영향력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 시 메모를 금지하는 관행으로 인해 피의자는 자신이 검사 앞에서 무슨 진술을 했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록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이제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다. 앞으로 박 씨와 같은 피의자들이 메모 행위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울러 박 씨의 진정이 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법무부의 긍정적인 검토와 권고수용을 기대해본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웹진” 인권위와사람들 2012년 3~4월호에 등재되어 있음.
http://www.humanrights.go.kr/hrmonthly/main.jsp
2. 정**의 터미널 인근 (유)*****예식장 담보비율초과 특혜대출의혹 부동산등기 현황
공시지가 :
평당 / 1,441,328원 (2005.경 평당 공시지가)
평당 / 1,963,645원 (2013.경 평단 공시지가)
대지면적 :
3,000평 (2005.경)
2,600평 (2013. 11. 24. 400평 분할)
환산가격 :
3,000평 x 1,441,328원 = 4,323,984,000원 (2005.경 전체토지 공시지가)
2,600평 x 1,963.645원 = 5,105,477,000원 (2013. 11. 24. 400평 분할 후, 전체토지 공시지가)
토지가격 : 400평 증여 후, (유)*****예식장 전체토지가격 = 5,105,477,000원
건물가격 : 3,505평 x 평당/150만원 = 5,257,500,000원
토지 + 건물의 촐 금액 = 10,362,977,000원 (103억 6,200만원 상당)
현재 광주은행 설정금액 = 13,360,000,000원 (133억 6,000만원)
광주은행 대출실행 시 통상적으로 담보설정비율을 120%로 하여 현재 실행된 대출금을 환산하면 110억 원이 대출이 되었다고 하면 132억 원을 근저당설정 해야 합니다.
*** 110억 원 x 120% = 132억 원 (현재 등기부등본 상의 설정금액은 133억 6,000만원) ***
*** 결국 광주은행은 부당산가격의 100% 상당을 대출해 주었다는 것인바,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예식장, 장례식장 등 특수건물에 대하여 담보비율을 40~50% 정도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
*** 정**의 예식장은 10년이 넘은 건물로써 2003.경 건축공사비에 대한 일반적인 평당가격은 150만원 ~ 200만원 상당 되었는바, 이를 10년으로 사용년수를 감가하면 평당 150만원을 인정해 준다고 치더라도 건물의 감정평가 예상금액은 5,257,500,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의 로비 또는 인맥을 동원하여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한다면 위 가격보다 더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 광주은행과 정**은 2013. 11. 24.자 400평을 근저당권말소 후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부채가 없게 채권금액을 포기하고 깨끗하게 세탁하여 김**(정**의 처)에게 증여 ***
① 광주은행은 채무상환도 받지 않고 위 400평에 대하여 2013. 11. 24. 근저당설정을 말소 해 주었으며, 정**은 400평을 담보로 2013. 12. 4.자 18억 원을 근저당설정 하여 대출을 받아 상가신축을 하였으며, 준공 후 또 다시 2억 4,000만원을 추가대출 받음.
② 외환은행은 2004. 8. 18. 대출실행 당시 지상권설정을 하였는데 광주은행은 이를 누락시키고 대출을 하였는바, 결국 광주은행은 편법으로 2013. 11. 24. 근저당설정을 말소 해 주고, 나대지 400평을 정***의 처에게 깨끗하게 하여 증여 시킨 후, 400평을 다시 담보로 18억 원 및 2억 4,000만원을 추가대출 해 주었음.
③ 2004. 8. 18. 외환은행에 처음 대출을 할 당시 예식장의 한국감정원 감정평가금액은 130억 원 상당이었는바, 그 후 10년여가 지난 현재 감정평가사의 탁상감정의견은 지가상승률 대비 건물감가를 계산하면 현재 역시 130억 원 상당 그대로 감정이 나올 것이라고 함.
④ 광주은행은 담보비율(예식장, 장례식장 등 특수건물은 담보비율이 40% 상당이라고 함)을 초과하여 정**에게 대출을 해 주었으며, 목포지점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지점장들이 정**에게 대출을 해 주었다고 함.
⑤ 전북은행 담당자는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이 사실이라면 광주은행 목포지점은 부당한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유)00000예식장 총 근저당설정 금액 : 13,360,000,000원 ***
1) 예식장 본 건물 외 나대지 일부(400평 증여 분) 대출현황
① 목포시 석현동 744-15 (나대지) / (75.3평)
소유자 : 2003. 6. 26. 정** 개인소유를 증여 김**(처)
2007. 10. 23. 1,200,000,000원
2011. 8. 12. 1,700,000,000원
2012. 6. 5. 1,920,000,000원
2013. 2. 27. 500,000,000원
2013. 10. 4. 1,200,000,000원
*** 위 65억 2,000만원 포기 후, 근저당권말소(2014. 5. 15.자) ***
*** 광주은행은 토지를 깨끗하게 세탁 후, 아래 금액을 추가대출 해 주었음 ***
2013. 12. 4. 1,800,000,000원(최근 신축상가)
2014. 06. 30. 240,000,000원
② 목포시 석현동 815-84 (나대지) / (124.3평)
소유자 : 2003. 6. 26. 정** 개인소유를 공유증여 정**, 정**, 정**(자)
2009. 2. 18. 4,200,000,000원
2010. 2. 5. 600,000,000원
2011. 8. 12. 1,700,000,000원
2012. 6. 5. 1,920,000,000원
2013. 2. 27. 500,000,000원
*** 위 89억 2000만원 포기 후, 근저당권말소(2014. 5. 15.자) ***
*** 광주은행은 토지를 깨끗하게 세탁 후, 아래 금액을 추가대출 해 주었음 ***
2013. 12. 4. 1,800,000,000원(최근 신축상가)
2014. 06. 30. 240,000,000원
③ 목포시 석현동 815-62 (나대지) / (160평)
소유자 : 2003. 6. 26. 정** 개인소유를 증여 김**(처)
2007. 10, 23. 1,200,000,000원
2011. 8. 12. 1,700,000,000원
2012. 6. 5. 1,920,000,000원
2013. 2. 27. 500,000,000원
*** 위 53억 2000만원 포기 후, 근저당권말소(2014. 5. 15.자) ***
*** 광주은행은 토지를 깨끗하게 세탁 후, 아래 금액을 추가대출 해 주었음 ***
2013. 12. 4. 1,800,000,000원(최근 신축상가)
2014. 06. 30. 240,000,000원
④ 목포시 석현동 815-69 (나대지) / (41.4평)
소유자 : 2003. 6. 26. 정** 개인소유를 공유 증여 (정**, 정**, 정**)
2007. 10, 23. 1,200,000,000원
2011. 8. 12. 1,700,000,000원
2012. 6. 5. 1,920,000,000원
2013. 2. 27. 500,000,000원
*** 위 53억 2000만원 포기 후, 근저당권말소(2014. 5. 15.자) ***
*** 광주은행은 토지를 깨끗하게 세탁 후, 아래 금액을 추가대출 해 주었음 ***
2013. 12. 4. 1,800,000,000원(최근 신축상가)
2014. 06. 30. 240,000,000원
2) (유)*****예식장 본 건물(815-12번지) 대출현황
① 목포시 석현동 815-12 (예식장 대지) / (2,576평)
소유자 : 2003. 6. 26. 증여 공유자(정**, 정**, 정**)
2009. 2. 18. 4,200,000,000원
2010. 2. 5. 600,000,000원
2011. 8. 12. 1,700,000,000원
2012. 6. 5. 1,920,000,000원
2013. 2. 27. 500,000,000원 = 8,920,000,000원
② 목포시 석현동 815-12 (예식장 건물)
소유자 : 2005. 1. 21. 소유권보존등기 (유)*****예식장
2009. 2. 18. 4,200,000,000원
2009. 5. 27. 600,000,000원
2011. 8. 12. 1,700,000,000원
2012. 6. 5. 1,920,000,000원
2013. 2. 27. 500,000,000원 = 8,920,000,000원
*** 위 예식장건물이 위치한 815-12번지 토지와 건물의 설정금액은 일치하나, 전체 근저당설정금액 13,360,000,000원(133억 6,000만원)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된 나대지 7필지 상당의 설정금액이 각각 틀리고 지상권설정도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정**의 처에게 증여가 가능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면 정**의 부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음. ***
3. 지역사회 여론
정**은 목포시 상동 1129-15, 22, 23번지 상가소유자인 박남호를 상대로 사채를 빙자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며, 9년여 동안 박남호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하여 5건의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은 4건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1건의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상가는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라고 결론을 짓고 상가의 소유지로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유)서해안종합개발의 법인지분 100% 역시 “양도담보”로 제공되었으며, 그 중 60%만 정**이 양도담보로 신탁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 와 같은 사실들이 밝혀져 정**은 봉사단체인 라이온스클럽에서 제명이 되었으며, 목포지청 범죄예방위원에서도 제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과 공모하였던 사촌동생 정**(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검사직에서 사표를 냈으며, 목포경찰서 사건담당조사관 신** 역시 사표를 냈고, 회계사무소사무장 오**(정**의 예식장 회계업무 대행)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회계사무소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2009. 7.경 목포지청 최원석검사는 정**에게 "무고죄"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다고 정**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당시 정**은 목포지청 검사출신 김홍길변호사를 1,00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선임하여 돈으로 면죄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목포지역사회에 알려져 언론에 보도되고 예식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정**은 박남호에게 재판에서 패소할 것을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으며, 광주은행은 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과 공모하여 불법, 편법으로 최근까지 대출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4. 목포지청 사건처리에 대하여
목포지청은 정**의 사건에 관하여 무조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목포경찰서에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단 한번 대질신문이나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정**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이라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목포지청에서 사건처리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정**이 목포지청 범죄예방위원이었다는 사실과 정**의 사촌동생이 서울중앙지검 현직검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서울 법무법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모 변호사가 2001.경 목포지청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정**과 친밀한 교류를 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목포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진정인은 2007. 12.경까지 정**에게 건축공사비 명목으로 2억 7000만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썼던 것이 화근이 되어 정**이 이를 빙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이중삼중으로 부풀려 현재 60억 원 상당의 진정인의 상가에 대해 소유권주장을 주장하다가 2014. 8.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정병율은 결국 민,형사사건 모두에서 진정인에게 패소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정**이 사채를 빌미로 소유권을 주장하였던 사실 때문에 진정인은 9년여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였으며, 정**이 5건의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진정인이 무죄를 받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고통을 받았던 사실이 목포지역사회에 소문이 퍼져 정**은 사회봉사단체인 라이온스클럽에서 제명을 당하였으며, 목포지청 범죄예방위원에서도 제명이 되었습니다.
즉, 사회의 여론재판에서까지 정병율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응징을 하였는데 목포지청은 왜 정**의 사건에 대해서는 쉬쉬하면서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지 이제라도 그 배후의 세력을 찾아내어야 할 때입니다.
대한항공 조현아는 말 한마디 잘 못하여 패가망신할 처지를 당하였는데 정**은 악덕사채업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사채를 빙자해 무려 9년여 동안 진정인으로 하여금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방해하였으며, 오히려 소유권을 주장하며 10여 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은 대한항공 조현아의 “갑질” 보다 더 악날한 갑질을 하였던 것이며, 진정인을 10년여 동안 매도하고 사기꾼이라고 소문을 퍼트리면서 진정인이 오히려 “정**의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소불위의 갑질을 하였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회적 응징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4. 12. .
진정인 박 남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