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목포지점 결국 부당대출 인정...4억 8,000만원 설정 불법대출금 2014. 12. 17.자 근저당말소 정00씨에게 전액 회수조치, 그러나 정00씨 예식장을 담보로 설정해 133억 6,000만원 불법대출의혹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지 말아 달라 박남호에게 2014. 12. 23.자 전화하여 요청.....
- 날짜
- 2014.12.31
- 조회수
- 19
- 등록자
- 박OO
진정합니다. 예식장 부당대출이 더 큰 비리의혹이 있는데 133억 6,000만원의 대출에 대한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광주은행 목포지점 결국 부당대출 인정...4억 8,000만원 설정 불법대출금 2014. 12. 17.자 근저당말소 정00씨에게 전액 회수조치, 그러나 정00씨 예식장을 담보로 설정해 133억 6,000만원 불법대출의혹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지 말아 달라 박남호에게 2014. 12. 23.자 전화하여 요청.....
【정00씨의 터미널 인근 (유)00000예식장 담보비율초과 특혜대출의혹 부동산등기 현황】
공시지가 :
평당 / 1,441,328원 (2005.경 평당 공시지가)
평당 / 1,963,645원 (2013.경 평당 공시지가)
대지면적 :
3,000평 (2005.경)
2,600평 (2013. 9. 30. 400평(4필지) 일부는 합병하여 처에게 증여)
환산가격 :
3,000평 x 1,441,328원 = 4,323,984,000원 (2005.경 전체토지 공시지가)
2,600평 x 1,963.645원 = 5,105,477,000원 (400평 분할 후, 전체토지 공시지가)
토지가격 : 400평 증여 후, (유)00000예식장 전체토지가격 = 5,105,477,000원
*** 정00씨의 예식장 채무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133억 6,000만원 상당이 근저당설정 되어 있었는바, 400평(정00씨의 처에게 증여)에 대하여 광주은행과 정00씨는 근저당권말소 후, 토지를 깨끗하게 세탁하여 2013. 9. 16.자 근저당권을 일부포기(133억 6,000만원 중) 하여 2013. 11. 6.자 18억 원을 근저당설정 해 대출을 하였으며, 2014. 1. 15. 또 다시 광주은행은 근저당권을 일부포기(133억 6,000만원 중) 해 주고 2014. 6. 30.자 2억 4,000만원을 근저당설정 하여 추가대출을 해 주었음. ***
*** 즉, 정00씨 예식장의 토지 3,000평 상당과 건물을 담보로 133억 6,000만원의 근정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광주은행은 3,000평 상당의 토지 중에 400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일부포기 해 주었다는 것이며, 광주은행은 세탁된 토지로 이를 다시 담보해 18억 원과 2억 4,000만원을 근저당설정 해 정00씨에게 대출을 해 주었던 것임. ***
건물가격 : 3,505평 x 평당/150만원 = 5,257,500,000원
토지 + 건물의 촐 금액 = 10,362,977,000원 (103억 6,200만원 상당)
현재 광주은행 설정금액 = 13,360,000,000원 (133억 6,000만원)
*** 광주은행 대출실행 시 통상적으로 담보설정비율을 120%로 하여 현재 실행된 대출금을 환산하면 110억 원 상당이 대출되었을 때, 근저당설정 금액을 132억 원으로 설정해야 되는데 정00씨의 예식장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에는 현재 133억 6,000만원이 설정되어있습니다. ***
*** 110억 원 x 120% = 132억 원 (현재 등기부등본 상의 설정금액은 133억 6,000만원) ***
*** 결국 광주은행은 부동산 담보평가 예상가격의 100% 상당을 대출해 주었다는 것인바, 은행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예식장, 장례식장 등 특수건물에 대하여 담보비율을 40~50% 정도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
*** 정00씨의 예식장은 10년이 넘은 건물로써 2003.경 건축공사비에 대한 일반적인 평당가격은 150만원 상당 되었는바, 건물 준공을 10년으로 사용 년 수를 감가하여 평당 150만원을 모두 인정해 준다고 치더라도 건물의 감정평가 예상금액은 5,257,500,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00씨의 로비 또는 인맥을 동원하여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한다면 위 가격보다 더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 광주은행과 정00씨는 2013. 11. 24.자 400평을 근저당권말소 후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부채가 없게 채권금액을 포기하고 깨끗하게 세탁하여 김00(정00씨의 처)에게 증여 ***
① 광주은행은 채무상환도 받지 않고 위 400평에 대하여 2013. 11. 24. 근저당설정을 말소 해 주었으며, 정00씨는 400평을 담보로 2013. 12. 4.자 18억 원을 근저당설정 하여 대출을 받아 상가신축을 하였으며, 준공 후 또 다시 2억 4,000만원을 추가대출 받음.
② 외환은행은 2004. 8. 18. 대출실행 당시 지상권설정을 하였는데 광주은행은 이를 누락시키고 대출을 하였는바, 결국 광주은행은 편법으로 2013. 11. 24. 근저당설정을 말소 해 주고, 나대지 400평을 정00씨의 처에게 깨끗하게 하여 증여 시킨 후, 400평을 다시 담보로 18억 원 및 2억 4,000만원을 추가대출 해 주었음.
③ 2004. 8. 18. 외환은행에 처음 대출을 할 당시 예식장의 한국감정원 감정평가금액은 130억 원 상당이었는바, 그 후 10년여가 지난 현재 감정평가사의 탁상감정의견은 지가상승률 대비 건물감가를 계산하면 현재 역시 130억 원 상당 그대로 감정이 나올 것이라고 함.
④ 광주은행은 담보비율(예식장, 장례식장 등 특수건물은 담보비율이 40% 상당이라고 함)을 초과하여 정00씨에게 대출을 해 주었으며, 목포지점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지점장들이 정00씨에게 대출을 해 주었다고 함.
⑤ 전북은행 담당자는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이 사실이라면 광주은행 목포지점은 부당한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광주은행은 진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정00씨에게 4억 8,000만원을 근저당설정 해 대출을 해 주었던 대출금에 대하여 최근 2014. 12. 17.자 전액 회수조치 하고 근저당권말소를 하였다고 2014. 12. 23.자 전화하였음.
*** (유)00000예식장 총 근저당설정 금액 : 13,360,000,000원 ***
1) 예식장 본 건물 외 나대지 일부(400평 증여 분) 대출현황
① 목포시 석현동 744-15 (나대지) / (75.3평)
소유자 : 2003. 6. 26. 정00씨 개인소유를 증여 김00(처)
2007. 10. 23. 1,200,000,000원
2011. 8. 12. 1,700,000,000원
2012. 6. 5. 1,920,000,000원
2013. 2. 27. 500,000,000원
2013. 10. 4. 1,200,000,000원
*** 위 65억 2,000만원 포기 후, 근저당권말소(2014. 5. 15.자) ***
*** 광주은행은 토지를 깨끗하게 세탁 후, 아래 금액을 추가대출 해 주었음 ***
2013. 12. 4. 1,800,000,000원(최근 신축상가)
2014. 06. 30. 240,000,000원
② 목포시 석현동 815-84 (나대지) / (124.3평)
소유자 : 2003. 6. 26. 정00씨 개인소유를 공유증여 정00, 정00, 정 / 아들, 딸)
2009. 2. 18. 4,200,000,000원
2010. 2. 5. 600,000,000원
2011. 8. 12. 1,700,000,000원
2012. 6. 5. 1,920,000,000원
2013. 2. 27. 500,000,000원
*** 위 89억 2000만원 포기 후, 근저당권말소(2014. 5. 15.자) ***
*** 광주은행은 토지를 깨끗하게 세탁 후, 아래 금액을 추가대출 해 주었음 ***
2013. 12. 4. 1,800,000,000원(최근 신축상가)
2014. 06. 30. 240,000,000원
③ 목포시 석현동 815-62 (나대지) / (160평)
소유자 : 2003. 6. 26. 정00씨 개인소유를 증여 김00(처)
2007. 10, 23. 1,200,000,000원
2011. 8. 12. 1,700,000,000원
2012. 6. 5. 1,920,000,000원
2013. 2. 27. 500,000,000원
*** 위 53억 2000만원 포기 후, 근저당권말소(2014. 5. 15.자) ***
*** 광주은행은 토지를 깨끗하게 세탁 후, 아래 금액을 추가대출 해 주었음 ***
2013. 12. 4. 1,800,000,000원(최근 신축상가)
2014. 06. 30. 240,000,000원
④ 목포시 석현동 815-69 (나대지) / (41.4평)
소유자 : 2003. 6. 26. 정** 개인소유를 공유 증여 (정00, 정00, 정00 / 아들, 딸)
2007. 10, 23. 1,200,000,000원
2011. 8. 12. 1,700,000,000원
2012. 6. 5. 1,920,000,000원
2013. 2. 27. 500,000,000원
*** 위 53억 2000만원 포기 후, 근저당권말소(2014. 5. 15.자) ***
*** 광주은행은 토지를 깨끗하게 세탁 후, 아래 금액을 추가대출 해 주었음 ***
2013. 12. 4. 1,800,000,000원(최근 신축상가)
2014. 06. 30. 240,000,000원
2) (유)00000예식장 본 건물(815-12번지) 대출현황
① 목포시 석현동 815-12 (예식장 대지) / (2,576평)
소유자 : 2003. 6. 26. 증여 공유자(정00, 정00, 정00 / 아들, 딸)
2009. 2. 18. 4,200,000,000원
2010. 2. 5. 600,000,000원
2011. 8. 12. 1,700,000,000원
2012. 6. 5. 1,920,000,000원
2013. 2. 27. 500,000,000원 = 8,920,000,000원
② 목포시 석현동 815-12 (예식장 건물)
소유자 : 2005. 1. 21. 소유권보존등기 (유)00000예식장
2009. 2. 18. 4,200,000,000원
2009. 5. 27. 600,000,000원
2011. 8. 12. 1,700,000,000원
2012. 6. 5. 1,920,000,000원
2013. 2. 27. 500,000,000원 = 8,920,000,000원
*** 위 예식장건물이 위치한 815-12번지 토지와 건물의 설정금액은 일치하나, 전체 근저당설정금액 13,360,000,000원(133억 6,000만원)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된 나대지 7필지 상당의 설정금액이 각각 틀리고 지상권설정도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정00씨의 처에게 증여가 가능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면 정00씨의 부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음. ***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광주은행은 2014. 12. 23.자 자신들이 정00씨에게 불법, 편법으로 대출을 해 준 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법적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인 박 남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