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득시장 재임 당시 “웨딩팰리스 예식장 앞 상가건축 관련” , “목포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궁색한 해명기사”
- 날짜
- 2015.01.05
- 조회수
- 10
- 등록자
- 박OO
“웨딩팰리스 예식장 앞 상가건축 관련”
“목포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궁색한 해명기사”
【목포시의 해명기사 내용】
1. “2013. 12. 22자 한국일보, mbc에서 보도된 「목포 A 예식장 상가 신축집단반발 및 인근주민들 과거불허 등 이유로 특혜의혹 제기」기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라고 언론보도에 대하여 목포시는 해명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2. 웨딩팰리스 예식장 앞 상가건축 관련 설명
12. 22자 한국일보, mbc에서 보도된 「목포 A 예식장 상가 신축집단반발 및 인근주민들 과거불허 등 이유로 특혜의혹 제기」기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요지
○ 이 예식장은 “이전에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불허 판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 신축허가 과정에서 목포시의회 c의원이 운영하는 설계사무소가 설계용역을 맡아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
○ 특혜 내용은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지 480평에 건물이 신축되면서 오히려 주차면 12대가 늘었고 과거에 교통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됐던 같은 장소에 목포시의원이 설계를 맡으면서 허가가 났다는 점
□ 기사 문제점
○ 과거에 교통환경영향평가 불허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금번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교통환경영향평가 불허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
○ 목포시의회 c원이 설계를 맡으면서 과거에는 반려됐던 곳에 이번에는 허가를 얻을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 없음
□ 건축허가 추진경위
○ 웨딩팰리스 예식장은 2003. 12 교통영향분석 평가가 기 완료되었으나, 웨딩팰리스 사업부지에 인접한 상가건물 별도 부지 지적정리를 위해 전라남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2013. 9. 4 완료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업부지 면적 9,158㎡ 중 일부를 제척 및 편입하여 지적선을 결정한 결과 48㎡ 감소한 9,110㎡로 사업부지 면적이 확정되었음
또한, 주차대수는 당초 146면에서 158면으로 변경하였으며 인근 중앙병원과 웨딩팰리스 예식장간에 상호 주차장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기타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공동사용 협약 무효 시 교통영향분석을 재심의 받도록 조건부 심의 완료된 사항임
○ 웨딩팰리스 앞 별도 구획부지 석현동 744-15번지 외4 에는 지상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연면적 1,583㎡(1층 소매점, 2층 일반음식점) 이며 2013. 10. 1 접수하여 2개 관련 기관 및 7개 실무부서 협의 후 2013. 11. 6 건축허가 하였음
□ 예식장 주변 교통대란 등 민원대책
○ 웨딩팰리스 앞 상가건물 신축 관련으로 근화네오빌 1차 입주민이 “교통대란 및 건축허가 재검토 등”을 요청하는 민원과 관련하여
○ 2차례 걸쳐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었고 이에 따라 교통안전요원을 지정 장소에 추가로 배치하는 등 교통대란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음
【최근 광주은행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밝혀진 사실】
1. 불법을 합리화 시킨 점
(유)웨딩팰리스예식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각각 그 소유권이 다르게 등기되어 있습니다. 2005. 1. 21.자 예식장건물을 완공하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건물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웨딩팰리스였으나, 2007. 2. 9.자 조직변경을 하여 유한회사 웨딩팰리스로 법인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소유자는 (유)웨딩팰리스 대표이사 정00 외 가족들 명의(정00의 처, 아들 1명, 딸 2명)로 8필지 상당이 각각 소유권을 공동명의 또는 소유자가 다르게 등기되어 있습니다.
즉, 웨딩팰리스 예식장의 토지소유자는 정00씨 및 가족들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유)웨딩팰리스라는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4.경 480평을 새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는 (유)차이나판다이며, 토지의 소유자는 김00씨(정00의 처)입니다.
그래서 정00씨는 목포시가 해명 보도자료에서 말하는 480평을 자신의 처 김00씨에게 토지만 별도로 증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며, 위 토지를 김00의 개인소유로 합병 및 증여하여 (유)웨딩팰리스와 무관하게 만들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교통환경영향평가” 의뢰를 받은 용역업체는 (유)웨딩팰리스와 개인인 김00씨(정00의 처)를 별개로 판단할 수도 있었던 것이며,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정00씨가 이를 은폐하고 용역의뢰를 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예식장의 주차장 및 주차대수 하고는 무관한 평가를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정00씨, 목포시, 용역기관은 이제라도 그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광주은행은 위와 같이 정00씨가 불법,편법을 저지를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말소시켜 주었던 사실이 있으며, 133억 6,000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된 토지(나대지)에 대해서 지상권설정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
2. 목포시의 해명기사 내용에 관하여
목포시는 해명기사에서 “□ 기사 문제점, ○ 과거에 교통환경영향평가 불허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금번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교통환경영향평가 불허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 ○ 목포시의회 c원이 설계를 맡으면서 과거에는 반려됐던 곳에 이번에는 허가를 얻을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 없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목포시가 보도한 “교통환경영향평가 불허판정”은 실제 용역업체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2008.경부터 예식장업주 정00씨가 상가신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설계사무실 또는 지인들에게 건축허가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의뢰를 하였는데, 그 당시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되기가 힘들고 “불허판정”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목포시가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불허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도자료로 해명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그 당시 언론보도가 다소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었을 수도 있지만, 목포시는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과거에 “불허판정”이 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내용에 대한 꼬트리를 잡아 진실을 왜곡하는 궁색한 변명으로 합리화시켜 보도자료를 내 놓은 것입니다.
즉, 정00씨는 2008.경부터 상가신축을 하기 위하여 수차례 설계의뢰 또는 건축허가에 대해 시도하여 보았으나, 그 당시 건축설계 및 허가와 관련된 사람들은 건축허가 자체가 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설계를 맡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 제3자가 정00씨의 주차장부지 480평을 취득하였을 경우
최근 목포시 상동 모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정00씨의 주차장부지(중앙병원 쪽) 일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중개업자 김00씨는 웨딩팰리스 정00씨를 찾아가 주차장부지 일부를 매매할 의사가 있는지를 협의하였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김00씨의 말에 의하면, 중앙병원 쪽 정00씨의 웨딩팰리스예식장 주차장부지 70평 상당을 시세가격(평당 300만원 상당) 보다 더 비싸게 매입하여 토지소유자를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토지 70평을 정00씨에게 매입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웨딩팰리스와 무관하므로 “교통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건축허가 당시 “교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여 건축허가과정에 관한 목포시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진정합니다.
2015. 1. 5.
“목포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궁색한 해명기사”
【목포시의 해명기사 내용】
1. “2013. 12. 22자 한국일보, mbc에서 보도된 「목포 A 예식장 상가 신축집단반발 및 인근주민들 과거불허 등 이유로 특혜의혹 제기」기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라고 언론보도에 대하여 목포시는 해명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2. 웨딩팰리스 예식장 앞 상가건축 관련 설명
12. 22자 한국일보, mbc에서 보도된 「목포 A 예식장 상가 신축집단반발 및 인근주민들 과거불허 등 이유로 특혜의혹 제기」기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요지
○ 이 예식장은 “이전에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불허 판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 신축허가 과정에서 목포시의회 c의원이 운영하는 설계사무소가 설계용역을 맡아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
○ 특혜 내용은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지 480평에 건물이 신축되면서 오히려 주차면 12대가 늘었고 과거에 교통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됐던 같은 장소에 목포시의원이 설계를 맡으면서 허가가 났다는 점
□ 기사 문제점
○ 과거에 교통환경영향평가 불허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금번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교통환경영향평가 불허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
○ 목포시의회 c원이 설계를 맡으면서 과거에는 반려됐던 곳에 이번에는 허가를 얻을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 없음
□ 건축허가 추진경위
○ 웨딩팰리스 예식장은 2003. 12 교통영향분석 평가가 기 완료되었으나, 웨딩팰리스 사업부지에 인접한 상가건물 별도 부지 지적정리를 위해 전라남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2013. 9. 4 완료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업부지 면적 9,158㎡ 중 일부를 제척 및 편입하여 지적선을 결정한 결과 48㎡ 감소한 9,110㎡로 사업부지 면적이 확정되었음
또한, 주차대수는 당초 146면에서 158면으로 변경하였으며 인근 중앙병원과 웨딩팰리스 예식장간에 상호 주차장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기타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공동사용 협약 무효 시 교통영향분석을 재심의 받도록 조건부 심의 완료된 사항임
○ 웨딩팰리스 앞 별도 구획부지 석현동 744-15번지 외4 에는 지상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연면적 1,583㎡(1층 소매점, 2층 일반음식점) 이며 2013. 10. 1 접수하여 2개 관련 기관 및 7개 실무부서 협의 후 2013. 11. 6 건축허가 하였음
□ 예식장 주변 교통대란 등 민원대책
○ 웨딩팰리스 앞 상가건물 신축 관련으로 근화네오빌 1차 입주민이 “교통대란 및 건축허가 재검토 등”을 요청하는 민원과 관련하여
○ 2차례 걸쳐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었고 이에 따라 교통안전요원을 지정 장소에 추가로 배치하는 등 교통대란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음
【최근 광주은행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밝혀진 사실】
1. 불법을 합리화 시킨 점
(유)웨딩팰리스예식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각각 그 소유권이 다르게 등기되어 있습니다. 2005. 1. 21.자 예식장건물을 완공하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건물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웨딩팰리스였으나, 2007. 2. 9.자 조직변경을 하여 유한회사 웨딩팰리스로 법인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소유자는 (유)웨딩팰리스 대표이사 정00 외 가족들 명의(정00의 처, 아들 1명, 딸 2명)로 8필지 상당이 각각 소유권을 공동명의 또는 소유자가 다르게 등기되어 있습니다.
즉, 웨딩팰리스 예식장의 토지소유자는 정00씨 및 가족들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유)웨딩팰리스라는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4.경 480평을 새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는 (유)차이나판다이며, 토지의 소유자는 김00씨(정00의 처)입니다.
그래서 정00씨는 목포시가 해명 보도자료에서 말하는 480평을 자신의 처 김00씨에게 토지만 별도로 증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며, 위 토지를 김00의 개인소유로 합병 및 증여하여 (유)웨딩팰리스와 무관하게 만들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교통환경영향평가” 의뢰를 받은 용역업체는 (유)웨딩팰리스와 개인인 김00씨(정00의 처)를 별개로 판단할 수도 있었던 것이며,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정00씨가 이를 은폐하고 용역의뢰를 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예식장의 주차장 및 주차대수 하고는 무관한 평가를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정00씨, 목포시, 용역기관은 이제라도 그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광주은행은 위와 같이 정00씨가 불법,편법을 저지를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말소시켜 주었던 사실이 있으며, 133억 6,000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된 토지(나대지)에 대해서 지상권설정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
2. 목포시의 해명기사 내용에 관하여
목포시는 해명기사에서 “□ 기사 문제점, ○ 과거에 교통환경영향평가 불허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금번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교통환경영향평가 불허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 ○ 목포시의회 c원이 설계를 맡으면서 과거에는 반려됐던 곳에 이번에는 허가를 얻을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 없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목포시가 보도한 “교통환경영향평가 불허판정”은 실제 용역업체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2008.경부터 예식장업주 정00씨가 상가신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설계사무실 또는 지인들에게 건축허가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의뢰를 하였는데, 그 당시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되기가 힘들고 “불허판정”이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목포시가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불허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도자료로 해명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그 당시 언론보도가 다소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었을 수도 있지만, 목포시는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과거에 “불허판정”이 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내용에 대한 꼬트리를 잡아 진실을 왜곡하는 궁색한 변명으로 합리화시켜 보도자료를 내 놓은 것입니다.
즉, 정00씨는 2008.경부터 상가신축을 하기 위하여 수차례 설계의뢰 또는 건축허가에 대해 시도하여 보았으나, 그 당시 건축설계 및 허가와 관련된 사람들은 건축허가 자체가 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설계를 맡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 제3자가 정00씨의 주차장부지 480평을 취득하였을 경우
최근 목포시 상동 모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정00씨의 주차장부지(중앙병원 쪽) 일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중개업자 김00씨는 웨딩팰리스 정00씨를 찾아가 주차장부지 일부를 매매할 의사가 있는지를 협의하였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김00씨의 말에 의하면, 중앙병원 쪽 정00씨의 웨딩팰리스예식장 주차장부지 70평 상당을 시세가격(평당 300만원 상당) 보다 더 비싸게 매입하여 토지소유자를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토지 70평을 정00씨에게 매입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웨딩팰리스와 무관하므로 “교통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건축허가 당시 “교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여 건축허가과정에 관한 목포시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진정합니다.
2015. 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