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산정동 제3차 신안비치아파트, 제7차 신안실크벨리 입주예정 여러분
- 날짜
- 2015.05.10
- 조회수
- 45
- 등록자
- 박OO
도로위 아파트건설, 목포시장, 신안건설산업 즉각 중지 철거하라!!!
신안비치3차아파트와 신안실크벨리 제7차아파트사이의 도로 산정동 1259-4, 산정동 1192-23, 산정동 1236-22, 3필지 도로상에 건설하고 있는 불법 아파트 건설 중지, 철거하라!
1.전남고시 제80호(87.6.5)는 고시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사건 도로의 신설을 고시한 전남고시 제80호는 공문서인 토지대장에 없는 지번을 고시함으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입니다.
즉, 위 고시 제80호는 이 사건도로의 기점을 ‘산정동1111-15번지, 종점을 ’산정동1236-17번지‘로 고시하고 있으나, 위 ’산정동1111-15번지‘는 2001.11.7 ’산정동1111번지‘에서 분할되어 탄생하였고 ’산정동 1236-17‘은 1993.3.30 ’산정동 1236-15‘에서 분할되어 탄생하였으므로 위 기점과 종점으로 기재된 지번은 위 전남고시의 고시 당시인 1987.6.5 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번인바, 토지대장상으로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번을 고시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사건 도로의 신설은 당연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2. 목포시 고시 제2008-33호 또한 고시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사건 도로의 폐지를 고시한 목포시 고시 제2008 -33호, 폐지되는 이 사건 도로의 기점을 ‘산정동 1111-15구’ 종점을 ‘산정동 1236-17’이라고 각 기재하면서 최초결정지란에 ‘전남고시 제80호(87.6.5)’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위 전남고시 제80호가 위 제1항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당연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목포시 고시 제2008-33호 역시 무효인 고시를 승계한 것인 이상 당연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인 소로1류14번(쪽10m, 길이160m)의 도로폐지 역시 당연무효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목포시의 주장에 의할 경우의 지번으로는 산정동1259-4, 산정동 1192-23 산정동 1236-22는, 폐도(지) 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 28조에 위반입니다.
★ 도로법 제4조에서는 도로위에는 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으므로 위반입니다.
글쓴이 박종임
신안비치3차아파트와 신안실크벨리 제7차아파트사이의 도로 산정동 1259-4, 산정동 1192-23, 산정동 1236-22, 3필지 도로상에 건설하고 있는 불법 아파트 건설 중지, 철거하라!
1.전남고시 제80호(87.6.5)는 고시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사건 도로의 신설을 고시한 전남고시 제80호는 공문서인 토지대장에 없는 지번을 고시함으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입니다.
즉, 위 고시 제80호는 이 사건도로의 기점을 ‘산정동1111-15번지, 종점을 ’산정동1236-17번지‘로 고시하고 있으나, 위 ’산정동1111-15번지‘는 2001.11.7 ’산정동1111번지‘에서 분할되어 탄생하였고 ’산정동 1236-17‘은 1993.3.30 ’산정동 1236-15‘에서 분할되어 탄생하였으므로 위 기점과 종점으로 기재된 지번은 위 전남고시의 고시 당시인 1987.6.5 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번인바, 토지대장상으로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번을 고시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사건 도로의 신설은 당연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2. 목포시 고시 제2008-33호 또한 고시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사건 도로의 폐지를 고시한 목포시 고시 제2008 -33호, 폐지되는 이 사건 도로의 기점을 ‘산정동 1111-15구’ 종점을 ‘산정동 1236-17’이라고 각 기재하면서 최초결정지란에 ‘전남고시 제80호(87.6.5)’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위 전남고시 제80호가 위 제1항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당연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목포시 고시 제2008-33호 역시 무효인 고시를 승계한 것인 이상 당연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인 소로1류14번(쪽10m, 길이160m)의 도로폐지 역시 당연무효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목포시의 주장에 의할 경우의 지번으로는 산정동1259-4, 산정동 1192-23 산정동 1236-22는, 폐도(지) 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 28조에 위반입니다.
★ 도로법 제4조에서는 도로위에는 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으므로 위반입니다.
글쓴이 박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