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여러분, 목포시 산정동 제3차 신안비치아파트 주민여러분
- 날짜
- 2015.05.14
- 조회수
- 280
- 등록자
- 양OO
(전단지 1)
목포시민 여러분,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아파트 주민여러분!!!
1. 현재 제3차 신안비치아파트(495세대)와 신축중인 제7차 신인실크벨리아파트(입주예정 세대수 657세대) 사이의 10m 소방도로가 없어지면, 화재 시에 위험은 물론이고, 신안3차아파트 재건축시에는 사선제한 때문에 10m만큼 뒤로 물러나서 건축 하여야 하므로 여러분의 재산권에 막대한 손실이 뒤따르며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으나, 앞으로는 거래 가격에도 상당한 가격하락이 예상된다고 건축설계사님들이 설명합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도로는 꼭 필요하므로 원상복귀 되어야 합니다. 소방도로에 건축한 불법아파트 3동(701동, 706동, 707동)은 철거하고 소방도로를 존속시켜야 합니다. 폐지된 10m소방도로는 법적으로 살아있습니다. 도로법 제4조에서는 도로위에는 건물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2. 신안건설산업이 도로위에 불법으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토지대장에도 존재하지 않은 허위지변에 세워진 불법아파트를 분양받으시겠습니까?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변, 토지대장에도 존재하지 않은 허위지변 전남도고시80호(1987.6.5.) 목포시고시33호(2008.4.18.)는 원천 무효입니다.
3. 목포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목포시가 세상이 깜짝 놀랄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아파트 불법건축”을 뿌리 뽑도록 우리 모두 단결하여 목포시청에 가서 항의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4. 2014.8.13. 오후11시께 한밤중에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아파트105동7층에서 화재로 주민대피소동을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불이나면 소방도로가 없는데 주민들의 공포와 생명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소방도로가 없어진 것에 대해 혹시 모르고 계셨는지요? 아니면 누군가 잘 해결해주겠지 생각하고 점잖게 계셨는지요?
5.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하며, 우리의 재산과 생명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 전단지 2 )
도로위 아파트 건설, 목포시장, 신안건설산업 즉각 중지 철거하라!
신안3차 아파트와 신안7차 아파트 사이의 도로 산정동 1259-4, 산정동 1192-23, 산정동 1236-22, 3필지 도로상에 건설하고 있는 불법아파트 건설 중지 철거하라
1.전남고시 제80호(87.6.5)는 고시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사건 도로의 신설을 고시한 전남고시 제80호는 공문서인 토지대장에 없는 지번을 고시함으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입니다.즉, 위 고시 제80호는 이 사건도로의 기점을‘산정동1111-15번지, 종점을 ’산정동1236-17번지‘로 고시하고 있으나,
위 ’산정동1111-15번지‘는 2001.11.7 ’산정동1111번지‘에서 분할되어 탄생하였고 ’산정동 1236-17‘은 1993.3.30 ’산정동 1236-15‘에서 분할되어 탄생하였으므로 위 기점과 종점으로 기재된 지번은 위 전남고시의 고시 당시인 1987.6.5 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번인바, 토지대장상으로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번을 고시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사건 도로의 신설은 당연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2. 목포시 고시 제2008-33호 또한 고시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사건 도로의 폐지를 고시한 목포시 고시 제2008-33호, 폐지되는 이 사건 도로의 기점을 ‘산정동 1111-15구’종점을‘산정동 1236-17’이라고 각 기재하면서 최초결정지란에 ‘전남고시 제80호(87.6.5)’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위 전남고시 제80호가 위 제1항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당연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목포시 고시 제2008-33호 역시 무효인 고시를 승계한 것인 이상 당연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인 소로1류14번(쪽10m, 길이160m)의 도로폐지 역시 당연무효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목포시의 주장에 의할 경우의 지번으로는 산정동1259-4, 산정동 1192-23 산정동 1236-22는, 폐도(지) 되지 않고 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 28조에 위반
글쓴이 : 박종임
목포시민 여러분,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아파트 주민여러분!!!
1. 현재 제3차 신안비치아파트(495세대)와 신축중인 제7차 신인실크벨리아파트(입주예정 세대수 657세대) 사이의 10m 소방도로가 없어지면, 화재 시에 위험은 물론이고, 신안3차아파트 재건축시에는 사선제한 때문에 10m만큼 뒤로 물러나서 건축 하여야 하므로 여러분의 재산권에 막대한 손실이 뒤따르며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으나, 앞으로는 거래 가격에도 상당한 가격하락이 예상된다고 건축설계사님들이 설명합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도로는 꼭 필요하므로 원상복귀 되어야 합니다. 소방도로에 건축한 불법아파트 3동(701동, 706동, 707동)은 철거하고 소방도로를 존속시켜야 합니다. 폐지된 10m소방도로는 법적으로 살아있습니다. 도로법 제4조에서는 도로위에는 건물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2. 신안건설산업이 도로위에 불법으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토지대장에도 존재하지 않은 허위지변에 세워진 불법아파트를 분양받으시겠습니까?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변, 토지대장에도 존재하지 않은 허위지변 전남도고시80호(1987.6.5.) 목포시고시33호(2008.4.18.)는 원천 무효입니다.
3. 목포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목포시가 세상이 깜짝 놀랄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아파트 불법건축”을 뿌리 뽑도록 우리 모두 단결하여 목포시청에 가서 항의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4. 2014.8.13. 오후11시께 한밤중에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아파트105동7층에서 화재로 주민대피소동을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불이나면 소방도로가 없는데 주민들의 공포와 생명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소방도로가 없어진 것에 대해 혹시 모르고 계셨는지요? 아니면 누군가 잘 해결해주겠지 생각하고 점잖게 계셨는지요?
5.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하며, 우리의 재산과 생명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 전단지 2 )
도로위 아파트 건설, 목포시장, 신안건설산업 즉각 중지 철거하라!
신안3차 아파트와 신안7차 아파트 사이의 도로 산정동 1259-4, 산정동 1192-23, 산정동 1236-22, 3필지 도로상에 건설하고 있는 불법아파트 건설 중지 철거하라
1.전남고시 제80호(87.6.5)는 고시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사건 도로의 신설을 고시한 전남고시 제80호는 공문서인 토지대장에 없는 지번을 고시함으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입니다.즉, 위 고시 제80호는 이 사건도로의 기점을‘산정동1111-15번지, 종점을 ’산정동1236-17번지‘로 고시하고 있으나,
위 ’산정동1111-15번지‘는 2001.11.7 ’산정동1111번지‘에서 분할되어 탄생하였고 ’산정동 1236-17‘은 1993.3.30 ’산정동 1236-15‘에서 분할되어 탄생하였으므로 위 기점과 종점으로 기재된 지번은 위 전남고시의 고시 당시인 1987.6.5 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번인바, 토지대장상으로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번을 고시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사건 도로의 신설은 당연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2. 목포시 고시 제2008-33호 또한 고시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사건 도로의 폐지를 고시한 목포시 고시 제2008-33호, 폐지되는 이 사건 도로의 기점을 ‘산정동 1111-15구’종점을‘산정동 1236-17’이라고 각 기재하면서 최초결정지란에 ‘전남고시 제80호(87.6.5)’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위 전남고시 제80호가 위 제1항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당연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목포시 고시 제2008-33호 역시 무효인 고시를 승계한 것인 이상 당연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인 소로1류14번(쪽10m, 길이160m)의 도로폐지 역시 당연무효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목포시의 주장에 의할 경우의 지번으로는 산정동1259-4, 산정동 1192-23 산정동 1236-22는, 폐도(지) 되지 않고 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 28조에 위반
글쓴이 : 박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