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장님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아파트주민여러분!!
- 날짜
- 2015.05.25
- 조회수
- 32
- 등록자
- 박OO
목포 시장님·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 아파트 주민여러분!!!
1. 목포 시장님 ·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주민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목포 시장님 · 시민여러분, 목포시산정동제3차신안비치 아파트 주민여러분!
전남고시 80호(1987,6,5)와 목포고시 33호(2008.4.18) 둘 다 고시자체가 무효입니다.
- 전남고시 80호(1987.6.5.)로 고시된 도로 소로 1류 14번 폭 10m 길이 160m의 신설은 공문서인 토지대장에 없는 지번을 고시함으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입니다.
전남고시80호(1987.6.5.)는 도로의 기점을 목포시산정동 1111-15번지 종점을 1236-17번지로 고시하고 있으나,
산정동1111-15번지와 1236-17번지는 공문서의 토지대장에는 위 기점과 종점지번은 전남고시80호 고시 당시(1987.6.5)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허
위 지번인바, 공문서인 토지대장에도 존재하지 않은 허위지번 고시는 공문서 위조로서 위 도로의 신설은 당연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주 :산정동 1111-15은 산정동1111번지에서 2001.11.7.에 분할하여 탄생
산정동 1236-17은 산정동1236-15번지에서 1993.3.30일에 분할하여 탄생
위 의 기점과 종점들이 1987.6.5. 소급적용된 것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호적에 올린격이니 공문서 위조가 확실합니다.
소로1류14번은 폭10m 길이 160m인 소로는 공문서가 위조되어 존재할 수 없는 당연 무효인 도로임이 명백합니다.
- 목포고시33호(2008.4.18)
목포시는 목포시고시 제2008-33호(2008.4.18.)는 무효인 전남고시제80호(1987.6.5.)를 근거로 도로용도를 폐지 고시 하면서, 제3차신안아파트와 건축중인 신안7차아파트사이의 소로1류14번은 지번으로는 산정동1259-4, 산정동1192-23, 산정동 1236-22번지 3필지의 도로를 불법으로 용도폐지하고 , 도로 3필지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고 신안건설산업은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목포시 주장에 의하면 이 소로1류14번 소방도로는 현재 폐지되었다고 하나, 현재까지 폐도 되지않고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변, 토지대장에도 존재하지 않은 허위지변 전남도고시80호(1987.6.5.) 목포시고시33호(2008.4.18.)는 공문서 위조로 원천 무효입니다.
주: 산정동1236-22은 1993.3.30일 목포시 착오인하여 변경된 종점으로 탄생
하였습니다.
도로의 기점종점을 변경할 경우에는 구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1호 가목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 등 도시관리계획 변졍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이루어진 도로용도폐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합니다.
도로를 폐지 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목포시 산정동 1259-4, 동소 1193-22, 동소 1236-23가 폐도 되기 위해서는 폐지조서에 위 도로가 반 드시 게제 되어야 하고,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정취가 필요하고, 주민의 의견 정취시간과 장소 3차신안APT주민의 의견정취 수가 몇 명이며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정
취도 하였는지 몇 년 몇월 몇일 의견정취서를 목포시에서 목포의회로 보낸 사본제출 등이 없고 아무근거도 없이 목포시 산정동 1259-4, 동소1193-23, 동소 1236-22 정당한 절차의 폐도 없이 공문서를 발행하고 도로가 폐지되는 양 APT를 건축하고 있으니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이 도로가 폐지되었다면, 도보 몇 호와 시보 몇 호로 폐도 되었는지 밝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22조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고 목포시 조례7조에 의하여 2개의 신문에 폐지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무슨 무슨 신문에 연도와 월, 일에 폐지 고시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밝혀야 하는데 밝히지 못하고 있으니 공문서 위조입니다.목포시의원 22분 중에 주민을 아끼고 사랑하며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몇 분의 시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 목포 시장님 ·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주민여러분!
신안건설산업이 도로법제4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산정동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와 제7차신안실크벨리공사장 사이의 소방도로 소로1류14번(폭 10m, 길이 160m)지 도로가 폐지되었다고 신안건설산업에서 소방도로 7.5m(법에서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도로에서 3m더들어가서 건축해야한다고 하여 3m까지 포함하여) 를 침법하여 불법아파트 3동(701동, 706동, 707동)을 도로에 건축하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신안건설산업이 소방도로위에 건축한 3동(701동, 706동, 707동)의 아파트는 불법아파트로 철거 하고 기존의 소방도로를 존속시켜야 합니다.
소방도로는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도로입니다.
도로위에 불법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을 할 수 있는지? 소시민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놀랍습니다.
도로는 개인이 소유할 수는 있지만 사용권은 없습니다.
4. 목포 시장님 ·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주민여러분!
목포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목포시가 세상이 깜짝 놀랄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 아파트 불법건축”을 뿌리 뽑도록 먼저 목포시에 항의하여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않되면 박근혜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감사원장님께 인터넷으로 또는 편지로 글월을 올려 기존의 소방도로를 원상복구 되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소시민과 순박한 사람들은 목포시와 재벌회사에 속고 있으면서도 소방도로를 되돌려 받아 보겠다고 소리조차 못 내고 오히려 당할까봐서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을 보니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 목포 시장님 ·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주민여러분! 신안건설산업이 제3차 신안비치아파트(495세대)와 신축중인 제7차 신인실크벨리아파트 사이의 10m 소방도로를 없애고 신안건설산업이 북항 회센터 앞 당초 확보된 4.5m의 도로에 5.5m를 확장해서 소방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옆 소방도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에서 불이 날 경우 제7차신안실크벨리 회센터 앞 소방도로에서 제3차신안비치아파트까지 거리가 너무 멀고 겹겹이 아파트라 장애가 많고 사다리 등 소방기구 등을 설치할 수도 없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 2015.5.12.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신안건설산업이 소방도로로 만들겠다하는 이유는 신안건설산업이 건축하고 있는 제7차 신안실크벨리아파트 상가를 분양하기 위한 방편으로 북항 회 타운 앞 도로를 확충하여 소방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십시오.
목포시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6. 목포시장님 ·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 아파트 주민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와 제7차 신안비치아파트 사이의 소방도로 10m 없애면, 생명의 위험뿐만 아니라 재3차신안비치아파트(현재 20년이 넘은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10m만큼 뒤로 물러나서 아파트를 건립해야 하고 사선제한으로 층수도 낮아 질 것이며 남향이 아닌 방향으로 위치를 지그재그로 바꾸어도 3m는 뒤로 물러나야하고 사선제한에 걸려 기존처럼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어서 재산권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건축관련 전문가들과 시의회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대부분의 주민들이였습니다.
신안건설산업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주민들에게 생명의 위험과 재산에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495세대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켜주세요.
7. 시장님!
시에서 주택사업계획승인허가를 내 줄때도 계산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을 앞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신안건설산업의 주택사업계획승인허가 면적이 28필지 22805㎡입니다.
3필지의 도로(기점 목포시 산정동 1259-4, 동소 1192-23, 종점 산정동1236-22로 3필지) 가 1642㎡이고, 그리고 사유지는 972㎡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신안건설산업이 확보한 것은 88.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보유한 토지는 48년으로 삶과 추억이 깃든 땅 인데 신안건설산업은 사유지인 토지소유자들과 당사자간에 합의도 없이 매입하지도 않고 신안건설산업이 95%로의 토지를 확보하였다고 우기면서 사유지 땅을 수용할 수 있다고 6억이라는 공탁금을 걸고 공사를 강행한 아주 양심 불량한 회사입니다.
신안건설산업(주)은 북항의 아파트 건축 장소의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법원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그런데도 신안건설산업(주)은 법원결정 내용(광주고등법원사건2014라3015호)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자본의 힘으로 사법부 행정부보다 위에서 군림하는 신안건설산업(주)은 뒷 배경이 얼마나 든든하면 도로와 사유재산을 자기마음대로 저렇게 주물럭거릴까요?
목포시에서도 제지하지 않고 보고만 있는 것을 보면......
예전에 뉴스로 본 재벌기업들의 전횡들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겪으니 착잡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해 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신안건설산업은 사회적 책무를 무시하고 자본의 힘으로 밀어붙이던 근대적인 기업경영을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도로상에 건설하고 있는 불법아파트 건설 중지 철거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드려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이번에 목포에 내려가서(2015.55.-2015.5.11) 살펴본바 전혀 그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8.시장님!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비리를 밝혀주시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주시기를 저를 비롯하여 목포시민 더 넓게 바라보면 온 국민의 염원이기도 합니다.8. 시장님! 신안건설산업은 어려운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입고 아끼고 아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겠다는 서민들을 등에 업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로 몰아가서 어쩔 수 없이 신안건설산업(주)에게 손을 들어주었다는 결론을 내서는 절대로 않됩니다.
목포시 산정동 제3차 신안아파트에 살고 있는 495세대의 많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며 비리를 방조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하는 꼴이 되므로 앞으로는 더욱더 부패가 깊어지게 됩니다.
부패가 깊어지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9. 시장님!
하루속히 신안아파트 3차와 현재 건축 중인 7차아파트 사이의 소방도로위에 건축 중인 3동(701동, 706동, 707동동)의 불법건축아파트는 철거하고 소방도로를 원래대로 존속시켜 주십시오.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아줄 사람은 제일먼저 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정종득) 시장이 잘못한 시정을 현 시장님께서 전혀 고칠 수가 없을까요? 아니면 고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10. 시장님!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고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본보기가 되도록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롭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우리 모두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끝으로 시장님께서 신안건설산업이 건축하고 있는 〃도로 위에 아파트 불법건축〃을 즉각 중지 철거시켜 주시고 기존의 소방도로를 원상복구 시켜 제3차신안아파트 495세대의 주민들의 생명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켜주시고,
제7차신안실크벨리아파트에 위와 같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내주시면 안됩니다. 모든 것이 완전해질 때까지 준공검사를 내주시면 절대로 않됩니다.
하느님께 날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도 비리와 부정부패 없는 참으로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기도해주세요!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쓴이 : 박종임
2015.5.25
1. 목포 시장님 ·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주민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목포 시장님 · 시민여러분, 목포시산정동제3차신안비치 아파트 주민여러분!
전남고시 80호(1987,6,5)와 목포고시 33호(2008.4.18) 둘 다 고시자체가 무효입니다.
- 전남고시 80호(1987.6.5.)로 고시된 도로 소로 1류 14번 폭 10m 길이 160m의 신설은 공문서인 토지대장에 없는 지번을 고시함으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입니다.
전남고시80호(1987.6.5.)는 도로의 기점을 목포시산정동 1111-15번지 종점을 1236-17번지로 고시하고 있으나,
산정동1111-15번지와 1236-17번지는 공문서의 토지대장에는 위 기점과 종점지번은 전남고시80호 고시 당시(1987.6.5)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허
위 지번인바, 공문서인 토지대장에도 존재하지 않은 허위지번 고시는 공문서 위조로서 위 도로의 신설은 당연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주 :산정동 1111-15은 산정동1111번지에서 2001.11.7.에 분할하여 탄생
산정동 1236-17은 산정동1236-15번지에서 1993.3.30일에 분할하여 탄생
위 의 기점과 종점들이 1987.6.5. 소급적용된 것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호적에 올린격이니 공문서 위조가 확실합니다.
소로1류14번은 폭10m 길이 160m인 소로는 공문서가 위조되어 존재할 수 없는 당연 무효인 도로임이 명백합니다.
- 목포고시33호(2008.4.18)
목포시는 목포시고시 제2008-33호(2008.4.18.)는 무효인 전남고시제80호(1987.6.5.)를 근거로 도로용도를 폐지 고시 하면서, 제3차신안아파트와 건축중인 신안7차아파트사이의 소로1류14번은 지번으로는 산정동1259-4, 산정동1192-23, 산정동 1236-22번지 3필지의 도로를 불법으로 용도폐지하고 , 도로 3필지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고 신안건설산업은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목포시 주장에 의하면 이 소로1류14번 소방도로는 현재 폐지되었다고 하나, 현재까지 폐도 되지않고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변, 토지대장에도 존재하지 않은 허위지변 전남도고시80호(1987.6.5.) 목포시고시33호(2008.4.18.)는 공문서 위조로 원천 무효입니다.
주: 산정동1236-22은 1993.3.30일 목포시 착오인하여 변경된 종점으로 탄생
하였습니다.
도로의 기점종점을 변경할 경우에는 구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1호 가목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 등 도시관리계획 변졍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이루어진 도로용도폐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합니다.
도로를 폐지 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목포시 산정동 1259-4, 동소 1193-22, 동소 1236-23가 폐도 되기 위해서는 폐지조서에 위 도로가 반 드시 게제 되어야 하고,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정취가 필요하고, 주민의 의견 정취시간과 장소 3차신안APT주민의 의견정취 수가 몇 명이며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정
취도 하였는지 몇 년 몇월 몇일 의견정취서를 목포시에서 목포의회로 보낸 사본제출 등이 없고 아무근거도 없이 목포시 산정동 1259-4, 동소1193-23, 동소 1236-22 정당한 절차의 폐도 없이 공문서를 발행하고 도로가 폐지되는 양 APT를 건축하고 있으니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이 도로가 폐지되었다면, 도보 몇 호와 시보 몇 호로 폐도 되었는지 밝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22조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고 목포시 조례7조에 의하여 2개의 신문에 폐지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무슨 무슨 신문에 연도와 월, 일에 폐지 고시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밝혀야 하는데 밝히지 못하고 있으니 공문서 위조입니다.목포시의원 22분 중에 주민을 아끼고 사랑하며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몇 분의 시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 목포 시장님 ·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주민여러분!
신안건설산업이 도로법제4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산정동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와 제7차신안실크벨리공사장 사이의 소방도로 소로1류14번(폭 10m, 길이 160m)지 도로가 폐지되었다고 신안건설산업에서 소방도로 7.5m(법에서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도로에서 3m더들어가서 건축해야한다고 하여 3m까지 포함하여) 를 침법하여 불법아파트 3동(701동, 706동, 707동)을 도로에 건축하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신안건설산업이 소방도로위에 건축한 3동(701동, 706동, 707동)의 아파트는 불법아파트로 철거 하고 기존의 소방도로를 존속시켜야 합니다.
소방도로는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도로입니다.
도로위에 불법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을 할 수 있는지? 소시민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놀랍습니다.
도로는 개인이 소유할 수는 있지만 사용권은 없습니다.
4. 목포 시장님 ·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주민여러분!
목포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목포시가 세상이 깜짝 놀랄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 아파트 불법건축”을 뿌리 뽑도록 먼저 목포시에 항의하여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않되면 박근혜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감사원장님께 인터넷으로 또는 편지로 글월을 올려 기존의 소방도로를 원상복구 되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소시민과 순박한 사람들은 목포시와 재벌회사에 속고 있으면서도 소방도로를 되돌려 받아 보겠다고 소리조차 못 내고 오히려 당할까봐서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을 보니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 목포 시장님 ·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주민여러분! 신안건설산업이 제3차 신안비치아파트(495세대)와 신축중인 제7차 신인실크벨리아파트 사이의 10m 소방도로를 없애고 신안건설산업이 북항 회센터 앞 당초 확보된 4.5m의 도로에 5.5m를 확장해서 소방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옆 소방도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에서 불이 날 경우 제7차신안실크벨리 회센터 앞 소방도로에서 제3차신안비치아파트까지 거리가 너무 멀고 겹겹이 아파트라 장애가 많고 사다리 등 소방기구 등을 설치할 수도 없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 2015.5.12.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신안건설산업이 소방도로로 만들겠다하는 이유는 신안건설산업이 건축하고 있는 제7차 신안실크벨리아파트 상가를 분양하기 위한 방편으로 북항 회 타운 앞 도로를 확충하여 소방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십시오.
목포시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6. 목포시장님 · 시민여러분, 산정동제3차신안비치 아파트 주민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와 제7차 신안비치아파트 사이의 소방도로 10m 없애면, 생명의 위험뿐만 아니라 재3차신안비치아파트(현재 20년이 넘은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10m만큼 뒤로 물러나서 아파트를 건립해야 하고 사선제한으로 층수도 낮아 질 것이며 남향이 아닌 방향으로 위치를 지그재그로 바꾸어도 3m는 뒤로 물러나야하고 사선제한에 걸려 기존처럼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어서 재산권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건축관련 전문가들과 시의회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대부분의 주민들이였습니다.
신안건설산업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주민들에게 생명의 위험과 재산에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495세대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켜주세요.
7. 시장님!
시에서 주택사업계획승인허가를 내 줄때도 계산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을 앞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신안건설산업의 주택사업계획승인허가 면적이 28필지 22805㎡입니다.
3필지의 도로(기점 목포시 산정동 1259-4, 동소 1192-23, 종점 산정동1236-22로 3필지) 가 1642㎡이고, 그리고 사유지는 972㎡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신안건설산업이 확보한 것은 88.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보유한 토지는 48년으로 삶과 추억이 깃든 땅 인데 신안건설산업은 사유지인 토지소유자들과 당사자간에 합의도 없이 매입하지도 않고 신안건설산업이 95%로의 토지를 확보하였다고 우기면서 사유지 땅을 수용할 수 있다고 6억이라는 공탁금을 걸고 공사를 강행한 아주 양심 불량한 회사입니다.
신안건설산업(주)은 북항의 아파트 건축 장소의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법원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그런데도 신안건설산업(주)은 법원결정 내용(광주고등법원사건2014라3015호)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자본의 힘으로 사법부 행정부보다 위에서 군림하는 신안건설산업(주)은 뒷 배경이 얼마나 든든하면 도로와 사유재산을 자기마음대로 저렇게 주물럭거릴까요?
목포시에서도 제지하지 않고 보고만 있는 것을 보면......
예전에 뉴스로 본 재벌기업들의 전횡들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겪으니 착잡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해 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신안건설산업은 사회적 책무를 무시하고 자본의 힘으로 밀어붙이던 근대적인 기업경영을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도로상에 건설하고 있는 불법아파트 건설 중지 철거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드려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이번에 목포에 내려가서(2015.55.-2015.5.11) 살펴본바 전혀 그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8.시장님!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비리를 밝혀주시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주시기를 저를 비롯하여 목포시민 더 넓게 바라보면 온 국민의 염원이기도 합니다.8. 시장님! 신안건설산업은 어려운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입고 아끼고 아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겠다는 서민들을 등에 업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로 몰아가서 어쩔 수 없이 신안건설산업(주)에게 손을 들어주었다는 결론을 내서는 절대로 않됩니다.
목포시 산정동 제3차 신안아파트에 살고 있는 495세대의 많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며 비리를 방조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하는 꼴이 되므로 앞으로는 더욱더 부패가 깊어지게 됩니다.
부패가 깊어지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9. 시장님!
하루속히 신안아파트 3차와 현재 건축 중인 7차아파트 사이의 소방도로위에 건축 중인 3동(701동, 706동, 707동동)의 불법건축아파트는 철거하고 소방도로를 원래대로 존속시켜 주십시오.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아줄 사람은 제일먼저 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정종득) 시장이 잘못한 시정을 현 시장님께서 전혀 고칠 수가 없을까요? 아니면 고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10. 시장님!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고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본보기가 되도록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롭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우리 모두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끝으로 시장님께서 신안건설산업이 건축하고 있는 〃도로 위에 아파트 불법건축〃을 즉각 중지 철거시켜 주시고 기존의 소방도로를 원상복구 시켜 제3차신안아파트 495세대의 주민들의 생명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켜주시고,
제7차신안실크벨리아파트에 위와 같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내주시면 안됩니다. 모든 것이 완전해질 때까지 준공검사를 내주시면 절대로 않됩니다.
하느님께 날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도 비리와 부정부패 없는 참으로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기도해주세요!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쓴이 : 박종임
2015.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