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날짜
- 2015.05.27
- 조회수
- 13
- 등록자
- 박OO
질 문 서
시장님! 아래의 17가지의 질문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도로는 법적인 도로와 사실상의 도로를 합하여 도로라고 하는데, 목포시 산정동 1192-23번지 283㎡가 도로로 되어있는데, 목포시가2014.5.23일에 도로를 폐지하고 지목변경을 대지로 바꾸어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매매하게끔 해주었는데 왜 그렇게 하였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 위 도로가 2012.1.3일부터 소송중에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알고있으면서도 신안건설산업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도로를 폐지하고 대지로 지목변경해주셨나요?
이소방도로는 제3차신안아파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도로입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도로는 소유할 수 있으나 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소방도로 위에 건축한 제7차신안실크벨리아파트 701동, 706동, 707동아파트는 철거해야합니다.
시장님께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준공검사를 내준다고 하면 현시장님이 업자와 짝짝꿍 하지 않았나 의심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제3차 신안비치아파트(현재 20년이 넘었음)가 재개발할 때 폭12㎡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신안건설산업은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신안건설산업은 도로 확보비용을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주민들에게 배상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만약 신안건설산업이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주민들에게 배상을 못한다면,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만든 목포시가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시장님! 전(정종득) 시장이 잘못한 시정을 고칠 생각이 없으신지요? 아니면 물 흐르듯이 그냥 묻혀 흘러가라고 모른척하고 놔두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신안건설산업을 도와주고 계시는지요?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5. 전남고시 80호(1987.6.5.)로 고시된 도로 소로 1류 14번 폭 10m 길이 160m의 신설은 공문서인 토지대장에 없는 지번 도로의 기점을 목포시산정동 1111-15번지 종점을 1236-17번지로 고시하고 있으나, 산정동1111-15번지와 1236-17번지는 공문서인 토지대장에도 위 기점과 종점지번은 전남고시80호 고시 당시(1987.6.5)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 지번인바, 공문서인 토지대장에도 존재하지 않은 허위지번 고시는 공문서 위조로서 위 도로의 신설은 당연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주 :산정동 1111-15은 산정동1111번지에서 2001.11.7.에 분할하여 탄생
산정동 1236-17은 산정동1236-15번지에서 1993.3.30일에 분할하여 탄생
위 의 기점과 종점들이 1987.6.5. 소급적용된 것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호적에 올린격이니 공문서 위조가 확실합니다.
소로1류14번은 폭10m 길이 160m인 소로는 공문서가 위조되어 존재할 수 없는 당연 무효인 도로임이 명백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목포고시33호(2008.4.18)는 무효인 전남고시제80호(1987.6.5.)를 근거로 도로용도를 폐지 고시 하면서, 제3차신안아파트와 건축중인 신안7차아파트사이의 소로1류14번은 지번으로는 산정동1259-4, 산정동1192-23, 산정동 1236-22번지 3필지의 도로를 불법으로 용도폐지하고 , 도로 3필지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어 신안건설산업은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목포시 주장에 의하면 이 소로1류14번 소방도로는 현재 폐지되었다고 하나, 현재까지 폐도 되지않고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변, 토지대장에도 존재하지 않은 허위지변 전남도고시80호(1987.6.5.) 목포시고시33호(2008.4.18.)는 공문서 위조로 원천 무효입니다. 토지대장을 확인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주: 산정동1236-22은 1993.3.30일 목포시 착오로 인하여 변경된 종점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목포시청에 도로폐지에 관하여 민원을 신청하여 아래와 같은 3가지의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1)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변경안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의경청취를 위한 변경 공람공고
2) 목포시 도시관리 계획시설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3) 목포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서류를 보니 너무나 허술하고 절차상 하자로 완벽하지 못하여 위법함을 알겠습니다.
도로의 기점종점을 변경할 경우에는 구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1호 가목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 등 도시관리계획 변졍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이루어진 도로용도폐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합니다.
도로를 폐지 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목포시 산정동 1259-4, 동소 1192-23, 동소 1236-22가 폐도 되기 위해서는 폐지조서에 위 도로가 반드시 게제 되어야 하고,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정취가 필요하고, 주민의 의견 정취시간과 장소 3차신안APT주민의 의견정취 수가 몇 명이며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정취도 하였는지 몇 년 몇월 몇일 의견정취서를 목포시에서 목포의회로 보낸 사본제출 등이 없고 아무근거도 없이 목포시 산정동 1259-4, 동소1193-23, 동소 1236-22 정당한 절차의 폐도 없이 공문서를 발행하고 도로가 폐지되는 양 APT를 건축하고 있으니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이 도로가 폐지되었다면, 도보 몇 호와 시보 몇 호로 폐도 되었는지 밝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22조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고 목포시 조례7조에 의하여 2개의 신문에 폐지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무슨 무슨 신문에 연도와 월, 일에 폐지 고시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밝혀야 하는데 밝히지 못하고 있으니 공문서 위조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공문서를 위조하여 신안건설산업에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을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신안건설산업이 도로법제4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산정동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와 제7차신안실크벨리공사장 사이의 소방도로 소로1류14번(폭10m, 길이 160m)지는 지번으로는 산정동1259-4, 산정동1192-23, 산정동 1236-22번지 3필지의 소방도로가 폐지되었다고 신안건설산업에게 건축허가를 내주어 신안건설산업은 소방도로 7.5m를 침범(법에서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도로에서 3m더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하여)하여 3필지에 701동, 706동, 707동을 건축하고 분양하고 있는데 도로 위에 아파트 건축은 불법인데 도로위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을 할 수 있는지요?
도로는 소유할 수 있으나 사권은 제한되어 있다고 되어있는데 목포시가 재벌회사를 특별히 봐주어서 사권제한이 없는지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소방도로(산정동1259-4, 산정동1192-23, 산정동 1236-22번지) 3필지의 토지대장을 보니 나라 땅 (국 해양부, 국 경제기획부) 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위 소방도로는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495세대의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도로입니다. 불법아파트로 철거 하고 기존의 소방도로를 존속시켜야 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제3차신안비치아파트(495세대)와 제7차신안실크벨리아파트 사이의 소방도로 없애는 대신 북항 회센터 앞 당초 확보된 4.5m의 도로에 5.5m를 확장해서 새로운 소방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기존의 소방도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m 상으로는 가까울지 모르겠으나, 실제 거리상으로도 멀고 겹겹이 상가와 아파트라 뚫고 들어갈 길도 없고 장애가 많아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사다리차 등을 설치하기도 어렵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시면 아실 것 입니다. 저는 2015.5.12.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기존의 소방도로를 존속시켜주십시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신안건설산업이 북항 회 타운 앞 기존4.5m도로를 5.5m확충해서 새로운 소방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답사를 해보니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495세대 주민들을 위해서 소방도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신안건설산업이 건축하고 있는 제7차신안실크벨리아파트 상가를 분양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와 제7차 신안비치아파트 사이의 소방도로 10m 없애면, 생명의 위험뿐만 아니라 재3차신안비치아파트(현재 20년이 넘은 아파트)를 재건축시 10m만큼 뒤로 물러나서 아파트를 건립해야 하고 사선제한으로 층수도 낮아 질 것이며 남향이 아닌 방향으로 위치를 지그재그로 바꾸어도 3m는 뒤로 물러나야하고 사선제한에 걸려 기존처럼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어서 재산권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안건설산업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주민들에게 생명의 위험과 재산권에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목포시장으로써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495세대의 주민들의 생명의 위험에서 보호해주시고 재산권을 지켜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 목포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목포시가 세상이 깜짝 놀랄 비리를 저질렀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은 처벌하려고 조차 도 생각하지도 않고 있으며, 현 시장님은 담 넘어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슬픕니다.
소시민과 순박한 사람들이 목포시와 돈이 많은 재벌회사에 속고 있으면서도 소방도로를 되돌려 받아 보겠다고 소리조차 못 내고 오히려 당할까봐 몸을 사리고 있기도 하고, 설마설마 하고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이 해결해주겠지 하고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딱하더군요?
시장님께서는 신안비치아파트 495세대의 주민들이 딱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 목포시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신안건설산업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허가 면적을 28필지 22805㎡를 내주었는데, 3필지는 도로(기점 목포시 산정동 1259-4, 동소 1192-23, 종점 산정동1236-22)로 3필지 의 도로 면적이 1642㎡이고, 사유지는 972㎡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신안건설산업이 88.5% 밖에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2008년에 목포시가 제3차신안아파트 옆으로 계획된 폭10미터 쩌리 소방도로(목포시 산정동 1259-4, 동소 1192-23, 종점 산정동1236-22)를 불법으로 폐지하고 신안건설산업에게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신안건설산업이 사유지를 토지소유자들과 당사자 간에 협의도 없이 매입도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토지까지 포함하여 신안건설산업(주)은 아파트를 10개동 657세대를 착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포시가 철저하게 모두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 토지소유자들이 보유한 토지는 48년으로 삶과 추억이 깃든 땅인데, 목포시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신안건설산업(주)은 북항의 아파트 건축 장소의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법원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신안건설산업(주)은 법원결정 광주고등법원사건2014라3015호)건축 공사 중지 및 아파트 분양금지 가처분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공사 진행을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 어려운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입고 돈을 아끼고 아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겠다는 서민들에게 목포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목포시 참여마당 자유게시판에도 올리고 시장님 홈페이지에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리와 부정부패 없는 아주 깨끗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 : 박종임
시장님! 아래의 17가지의 질문내용에 대해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도로는 법적인 도로와 사실상의 도로를 합하여 도로라고 하는데, 목포시 산정동 1192-23번지 283㎡가 도로로 되어있는데, 목포시가2014.5.23일에 도로를 폐지하고 지목변경을 대지로 바꾸어 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매매하게끔 해주었는데 왜 그렇게 하였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 위 도로가 2012.1.3일부터 소송중에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알고있으면서도 신안건설산업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도로를 폐지하고 대지로 지목변경해주셨나요?
이소방도로는 제3차신안아파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도로입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도로는 소유할 수 있으나 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소방도로 위에 건축한 제7차신안실크벨리아파트 701동, 706동, 707동아파트는 철거해야합니다.
시장님께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준공검사를 내준다고 하면 현시장님이 업자와 짝짝꿍 하지 않았나 의심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제3차 신안비치아파트(현재 20년이 넘었음)가 재개발할 때 폭12㎡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신안건설산업은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신안건설산업은 도로 확보비용을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주민들에게 배상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만약 신안건설산업이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주민들에게 배상을 못한다면,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만든 목포시가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시장님! 전(정종득) 시장이 잘못한 시정을 고칠 생각이 없으신지요? 아니면 물 흐르듯이 그냥 묻혀 흘러가라고 모른척하고 놔두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신안건설산업을 도와주고 계시는지요?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5. 전남고시 80호(1987.6.5.)로 고시된 도로 소로 1류 14번 폭 10m 길이 160m의 신설은 공문서인 토지대장에 없는 지번 도로의 기점을 목포시산정동 1111-15번지 종점을 1236-17번지로 고시하고 있으나, 산정동1111-15번지와 1236-17번지는 공문서인 토지대장에도 위 기점과 종점지번은 전남고시80호 고시 당시(1987.6.5)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 지번인바, 공문서인 토지대장에도 존재하지 않은 허위지번 고시는 공문서 위조로서 위 도로의 신설은 당연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주 :산정동 1111-15은 산정동1111번지에서 2001.11.7.에 분할하여 탄생
산정동 1236-17은 산정동1236-15번지에서 1993.3.30일에 분할하여 탄생
위 의 기점과 종점들이 1987.6.5. 소급적용된 것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호적에 올린격이니 공문서 위조가 확실합니다.
소로1류14번은 폭10m 길이 160m인 소로는 공문서가 위조되어 존재할 수 없는 당연 무효인 도로임이 명백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목포고시33호(2008.4.18)는 무효인 전남고시제80호(1987.6.5.)를 근거로 도로용도를 폐지 고시 하면서, 제3차신안아파트와 건축중인 신안7차아파트사이의 소로1류14번은 지번으로는 산정동1259-4, 산정동1192-23, 산정동 1236-22번지 3필지의 도로를 불법으로 용도폐지하고 , 도로 3필지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어 신안건설산업은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목포시 주장에 의하면 이 소로1류14번 소방도로는 현재 폐지되었다고 하나, 현재까지 폐도 되지않고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변, 토지대장에도 존재하지 않은 허위지변 전남도고시80호(1987.6.5.) 목포시고시33호(2008.4.18.)는 공문서 위조로 원천 무효입니다. 토지대장을 확인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주: 산정동1236-22은 1993.3.30일 목포시 착오로 인하여 변경된 종점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목포시청에 도로폐지에 관하여 민원을 신청하여 아래와 같은 3가지의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1)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변경안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의경청취를 위한 변경 공람공고
2) 목포시 도시관리 계획시설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3) 목포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서류를 보니 너무나 허술하고 절차상 하자로 완벽하지 못하여 위법함을 알겠습니다.
도로의 기점종점을 변경할 경우에는 구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1호 가목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 등 도시관리계획 변졍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이루어진 도로용도폐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합니다.
도로를 폐지 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목포시 산정동 1259-4, 동소 1192-23, 동소 1236-22가 폐도 되기 위해서는 폐지조서에 위 도로가 반드시 게제 되어야 하고,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정취가 필요하고, 주민의 의견 정취시간과 장소 3차신안APT주민의 의견정취 수가 몇 명이며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정취도 하였는지 몇 년 몇월 몇일 의견정취서를 목포시에서 목포의회로 보낸 사본제출 등이 없고 아무근거도 없이 목포시 산정동 1259-4, 동소1193-23, 동소 1236-22 정당한 절차의 폐도 없이 공문서를 발행하고 도로가 폐지되는 양 APT를 건축하고 있으니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이 도로가 폐지되었다면, 도보 몇 호와 시보 몇 호로 폐도 되었는지 밝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22조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고 목포시 조례7조에 의하여 2개의 신문에 폐지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무슨 무슨 신문에 연도와 월, 일에 폐지 고시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밝혀야 하는데 밝히지 못하고 있으니 공문서 위조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공문서를 위조하여 신안건설산업에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을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신안건설산업이 도로법제4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산정동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와 제7차신안실크벨리공사장 사이의 소방도로 소로1류14번(폭10m, 길이 160m)지는 지번으로는 산정동1259-4, 산정동1192-23, 산정동 1236-22번지 3필지의 소방도로가 폐지되었다고 신안건설산업에게 건축허가를 내주어 신안건설산업은 소방도로 7.5m를 침범(법에서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도로에서 3m더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하여)하여 3필지에 701동, 706동, 707동을 건축하고 분양하고 있는데 도로 위에 아파트 건축은 불법인데 도로위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을 할 수 있는지요?
도로는 소유할 수 있으나 사권은 제한되어 있다고 되어있는데 목포시가 재벌회사를 특별히 봐주어서 사권제한이 없는지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소방도로(산정동1259-4, 산정동1192-23, 산정동 1236-22번지) 3필지의 토지대장을 보니 나라 땅 (국 해양부, 국 경제기획부) 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위 소방도로는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495세대의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도로입니다. 불법아파트로 철거 하고 기존의 소방도로를 존속시켜야 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제3차신안비치아파트(495세대)와 제7차신안실크벨리아파트 사이의 소방도로 없애는 대신 북항 회센터 앞 당초 확보된 4.5m의 도로에 5.5m를 확장해서 새로운 소방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기존의 소방도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m 상으로는 가까울지 모르겠으나, 실제 거리상으로도 멀고 겹겹이 상가와 아파트라 뚫고 들어갈 길도 없고 장애가 많아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사다리차 등을 설치하기도 어렵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시면 아실 것 입니다. 저는 2015.5.12.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기존의 소방도로를 존속시켜주십시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신안건설산업이 북항 회 타운 앞 기존4.5m도로를 5.5m확충해서 새로운 소방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답사를 해보니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495세대 주민들을 위해서 소방도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신안건설산업이 건축하고 있는 제7차신안실크벨리아파트 상가를 분양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와 제7차 신안비치아파트 사이의 소방도로 10m 없애면, 생명의 위험뿐만 아니라 재3차신안비치아파트(현재 20년이 넘은 아파트)를 재건축시 10m만큼 뒤로 물러나서 아파트를 건립해야 하고 사선제한으로 층수도 낮아 질 것이며 남향이 아닌 방향으로 위치를 지그재그로 바꾸어도 3m는 뒤로 물러나야하고 사선제한에 걸려 기존처럼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어서 재산권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안건설산업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제3차신안비치아파트주민들에게 생명의 위험과 재산권에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목포시장으로써 제3차신안비치아파트 495세대의 주민들의 생명의 위험에서 보호해주시고 재산권을 지켜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 목포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목포시가 세상이 깜짝 놀랄 비리를 저질렀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은 처벌하려고 조차 도 생각하지도 않고 있으며, 현 시장님은 담 넘어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슬픕니다.
소시민과 순박한 사람들이 목포시와 돈이 많은 재벌회사에 속고 있으면서도 소방도로를 되돌려 받아 보겠다고 소리조차 못 내고 오히려 당할까봐 몸을 사리고 있기도 하고, 설마설마 하고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이 해결해주겠지 하고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딱하더군요?
시장님께서는 신안비치아파트 495세대의 주민들이 딱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 목포시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신안건설산업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허가 면적을 28필지 22805㎡를 내주었는데, 3필지는 도로(기점 목포시 산정동 1259-4, 동소 1192-23, 종점 산정동1236-22)로 3필지 의 도로 면적이 1642㎡이고, 사유지는 972㎡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신안건설산업이 88.5% 밖에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2008년에 목포시가 제3차신안아파트 옆으로 계획된 폭10미터 쩌리 소방도로(목포시 산정동 1259-4, 동소 1192-23, 종점 산정동1236-22)를 불법으로 폐지하고 신안건설산업에게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신안건설산업이 사유지를 토지소유자들과 당사자 간에 협의도 없이 매입도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토지까지 포함하여 신안건설산업(주)은 아파트를 10개동 657세대를 착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포시가 철저하게 모두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 토지소유자들이 보유한 토지는 48년으로 삶과 추억이 깃든 땅인데, 목포시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신안건설산업(주)은 북항의 아파트 건축 장소의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법원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신안건설산업(주)은 법원결정 광주고등법원사건2014라3015호)건축 공사 중지 및 아파트 분양금지 가처분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공사 진행을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 어려운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입고 돈을 아끼고 아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겠다는 서민들에게 목포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목포시 참여마당 자유게시판에도 올리고 시장님 홈페이지에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리와 부정부패 없는 아주 깨끗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 : 박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