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상속인 신고 공고
- 날짜
- 2015.11.03
- 조회수
- 12
- 등록자
- 윤OO
노숙인재활시설 동명원에서 생활하셨던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장제처리를 하고, 유류금품에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조, 민법 제1053조, 제105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고 법적 상속인은 기간 내에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5.11.03~2016.02.02 (3개월)
* 구비서류 : 호적등본,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신고장소 : 전남 무안군 청계면 복길로 211-35 동명원
전화 : 061)452-5514 담당자 신근영
* 공고기간 : 2015.11.03~2016.02.02 (3개월)
* 구비서류 : 호적등본,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신고장소 : 전남 무안군 청계면 복길로 211-35 동명원
전화 : 061)452-5514 담당자 신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