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날짜
- 2018.11.29
- 조회수
- 436
- 등록자
- 박OO
사)대한안마사협회 전남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도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장애인만 채용)
-근무기간: 2019년 1월-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23.5시간)
- 근무내용: 경로당 방문 안마서비스 제공
- 근무지: 목포 관내 경로당 및 노인 복지시설
- 보 수: 1월-11월(1,113,740원), 12월(1,045,500)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은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수령액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 모집기간: 2018년 12월 1일-14일
- 모집인원: 11명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기타 문의사항은 사)대한안마사협회 전남지부 061)284-77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조건 (장애인만 채용)
-근무기간: 2019년 1월-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23.5시간)
- 근무내용: 경로당 방문 안마서비스 제공
- 근무지: 목포 관내 경로당 및 노인 복지시설
- 보 수: 1월-11월(1,113,740원), 12월(1,045,500)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은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수령액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 모집기간: 2018년 12월 1일-14일
- 모집인원: 11명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연소득이 5,064,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기타 문의사항은 사)대한안마사협회 전남지부 061)284-77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