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코로나19 현장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의 자녀 돌봄 지원 안내
- 날짜
- 2021.02.25
- 조회수
- 367
- 등록자
- 유OO
코로나19 현장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의 자녀 돌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필수 보건의료인력, 지원 인력 가정
□보건의료인력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 치료, 환자 보호등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
□지원인력 :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특별 지원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비율 확대
: 기존 0%~85% → 60%~90%
□시간, 요일 제한 없이 이용 가능
■문의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1-247-2314, 2315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필수 보건의료인력, 지원 인력 가정
□보건의료인력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 치료, 환자 보호등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
□지원인력 : 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특별 지원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비율 확대
: 기존 0%~85% → 60%~90%
□시간, 요일 제한 없이 이용 가능
■문의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1-247-2314, 2315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