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PCR) 중단 요청
- 날짜
- 2022.01.12
- 조회수
- 300
- 등록자
- 이OO
목포시의 발전을 위한 시장 및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목포시장의 긴급 호소문
목포시장은 2022. 1. 11.자 "목포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이하 “호소문”이라한다.)"이라는 제목으로 13~14일 이틀 동안 모든 시민에 대한 전수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각종 학원의 자율적 휴원 동참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방역취약시설 종사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주 1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2. 문제 제기
가. 목포시장의 호소문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바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으나,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검사에 대하여
는 목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래 이유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허용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나. 호소문에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가 없습니다.
다.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사로 인한 예산, 인력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라. 감염병 환자가 아닌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법적근거 제시가 없습니다.
3. 해결 방안
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사 계획 중단을 요청합니다.
나. 만약, 이 계획을 실행하여 검사를 한다하더라도, 모든 검사소 앞에 거부권이 있음을 안내하는 안내문 게시와, 검사자가 피검사자에게 구
두로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거부하지 않는 시민에 한해 검사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4. 전체 검사를 반대하는 이유
가. 목포시장 개인의 정치적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적 정치·경제적 상황, 코로나19 관련 예산의 편성, 집행 등의 상황은 각설하고 아
래와 같은 이유로 목포시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검사 계획 중단을 요청한다.
나.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신의 직업 선택 및 자이실현 등을 위하여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을 할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98허마42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하는 것이고,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자기의 신체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9. 6. 28.선고 2018헌바12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모든 국민은 자의에 따라 질병에 대한 의료적 치료나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받을지 여부와 그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 · 위법한 조치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 2022. 1. 4. 결정 2021아13365 참조).
5. 목포시장 및 관계부서 담당 공무원은 위 제2항 문제 제기, 제3항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과 답변을 전수 검사 시행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목포시장의 긴급 호소문
목포시장은 2022. 1. 11.자 "목포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이하 “호소문”이라한다.)"이라는 제목으로 13~14일 이틀 동안 모든 시민에 대한 전수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각종 학원의 자율적 휴원 동참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방역취약시설 종사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주 1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2. 문제 제기
가. 목포시장의 호소문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바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으나,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검사에 대하여
는 목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래 이유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허용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나. 호소문에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가 없습니다.
다.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사로 인한 예산, 인력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라. 감염병 환자가 아닌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법적근거 제시가 없습니다.
3. 해결 방안
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사 계획 중단을 요청합니다.
나. 만약, 이 계획을 실행하여 검사를 한다하더라도, 모든 검사소 앞에 거부권이 있음을 안내하는 안내문 게시와, 검사자가 피검사자에게 구
두로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거부하지 않는 시민에 한해 검사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4. 전체 검사를 반대하는 이유
가. 목포시장 개인의 정치적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적 정치·경제적 상황, 코로나19 관련 예산의 편성, 집행 등의 상황은 각설하고 아
래와 같은 이유로 목포시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검사 계획 중단을 요청한다.
나.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신의 직업 선택 및 자이실현 등을 위하여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을 할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98허마42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하는 것이고,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자기의 신체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9. 6. 28.선고 2018헌바12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모든 국민은 자의에 따라 질병에 대한 의료적 치료나 그에 대한 예방조치를 받을지 여부와 그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 · 위법한 조치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 2022. 1. 4. 결정 2021아13365 참조).
5. 목포시장 및 관계부서 담당 공무원은 위 제2항 문제 제기, 제3항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과 답변을 전수 검사 시행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