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행정 칭찬
- 날짜
- 2009.03.18
- 조회수
- 195
- 등록자
- 이OO
민원인은 영암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2009년 3월 6일 목포에서 용무를 마치고 14:00~14:30분경 본인소유 승용차를 이용 영산호를 경유하여 거주지인 영암으로 주행하였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있어서는 안되는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 아닌 사고를 겪었다.
사고내용은 영산호 중앙분리대에 게양된 태극기(깃봉, 깃대)가 주행 중인 차량으로 날려와 자동차 범퍼에 구멍을 내면서 차량 밑에서 파손되었다.
파손차량의 이날 주행상황은 목포에서 신호를 받아 2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였고 1차로와 3차로 양옆 및 파손차량 뒤에는 동시에 많은 차량이 운행 중이어서 바람에 날려 오는 태극기를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첨부된 사진을 확인하면 되겠지만 태극기가 조금만 위로 날려 왔으면 운전자의 정면을 향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황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무서운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상됩니다.
이날 목포지역의 바람세기는 어떠하였을까?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최대승강풍속 19.2m/sec(14:8분), 최대풍속 13.6m/sec(15:35분)으로 가히 강풍 수준이었으며 이 같은 바람에 의하여 건축물의 조립식 담벼락 및 광고간판이 파손되었다는 언론사의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강풍이 세차게 불고 있는 이날 태극기를 영산호 중앙분리대 가로등에 설치한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였을까?
태극기 게양 및 철거를 모 민간단체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1년간 위탁 계약한 후 3월 6일 같이 강풍이 부는 날에는 철거 후 다음날 재 게양하는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칫 대형 사고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였습니다.
목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 파손에 따른 민원신청이 접수되자 3월 7일(추정) 영산호 중앙분리대 가로등에 설치된 태극기를 회수하여 강풍으로 인해 태극기가 날려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조치하였다 하며 관계부서에서는 파손차량 수리는 민원인의 자동차 가입 보험으로 처리하여 주시라는 개인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이 파손된 민원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 사랑과 애정으로 목포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께서 파손 차량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서없이 장황한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 진 대 장 차량 사진 1
차량 사진 2 차량 사진 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있어서는 안되는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 아닌 사고를 겪었다.
사고내용은 영산호 중앙분리대에 게양된 태극기(깃봉, 깃대)가 주행 중인 차량으로 날려와 자동차 범퍼에 구멍을 내면서 차량 밑에서 파손되었다.
파손차량의 이날 주행상황은 목포에서 신호를 받아 2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였고 1차로와 3차로 양옆 및 파손차량 뒤에는 동시에 많은 차량이 운행 중이어서 바람에 날려 오는 태극기를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첨부된 사진을 확인하면 되겠지만 태극기가 조금만 위로 날려 왔으면 운전자의 정면을 향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황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무서운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상됩니다.
이날 목포지역의 바람세기는 어떠하였을까?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최대승강풍속 19.2m/sec(14:8분), 최대풍속 13.6m/sec(15:35분)으로 가히 강풍 수준이었으며 이 같은 바람에 의하여 건축물의 조립식 담벼락 및 광고간판이 파손되었다는 언론사의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강풍이 세차게 불고 있는 이날 태극기를 영산호 중앙분리대 가로등에 설치한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였을까?
태극기 게양 및 철거를 모 민간단체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1년간 위탁 계약한 후 3월 6일 같이 강풍이 부는 날에는 철거 후 다음날 재 게양하는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칫 대형 사고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였습니다.
목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 파손에 따른 민원신청이 접수되자 3월 7일(추정) 영산호 중앙분리대 가로등에 설치된 태극기를 회수하여 강풍으로 인해 태극기가 날려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조치하였다 하며 관계부서에서는 파손차량 수리는 민원인의 자동차 가입 보험으로 처리하여 주시라는 개인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이 파손된 민원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 사랑과 애정으로 목포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께서 파손 차량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서없이 장황한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 진 대 장 차량 사진 1
차량 사진 2 차량 사진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