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정도로는 모자랍니다.
- 날짜
- 2011.02.18
- 조회수
- 22
- 등록자
- 김OO
대전 사람입니다.
얼마전 30대 무연고 청년이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배회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역일간지에서 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다각도로 조명한바가 있고 저 또한 관심있게 기사를 읽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해당 신문에 이 청년의 마지막 가는길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세상의 비정함"과 "세상 한켠의 따뜻함" 이라는 교차되는 감정이 일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사실요지는 사망한 청년이 최종 주소지가 "목포시 결핵병원"이었다는 이유와 대전시 해당 구청에는 관련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 청년의 시신을 목포시에 떠넘겼습니다.
또한 배회하다가 쓰러진 이 청년을 응급처치했던 병원은 치료비와 시신안치비까지 받아냈다는 비정한 소식입니다.
반면에 기사에 언급된 목포시 공무원과 일선 동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의 따뜻함이 이러한 비정함에 빛을 비춥니다.
옳은 일이란 사정이 어떻든간에 해야하는 일이지,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일은 "정의"가 아닙니다.
대전시민으로서 부끄러움과 따뜻한 도시,따뜻한 사람이 사는 목포시를 칭찬해 봅니다.
[줌인 - 병원 대기실서 숨진 30대, 마지막 길도 쓸쓸] "장례비 지원 조례 없다" 대전, 끝까지 외면
마지막 주소지로 돼있던 목포시에 장례 치르게 해 시민들 "비정하다"한탄
이미선 ashes@ggilbo.com 2011.02.14 22:39:54
지난 1월 한 대학병원 대기실 의자에서 피를 토하고 죽은 30대 청년의 마지막 가는 길도 한없이 쓸쓸했다. 평소 생활하던 대전에서 영면(永眠)했지만 그의 유골은 저 멀리 전라남도 목포시 시립납골당에 안치됐다. 오로지 마지막 주소지가 목포시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14일 조 모(34) 씨의 시신이 안치돼 있던 대학병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목포시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나와 조 씨의 시신을 인수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1월 20일 대전 서구청과 경찰에서 연락이 와 24일 성심장례식장에서 염 등 장례 절차를 마치고 바로 화장, 그날 목포시립납골당에 안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한 조 씨의 장례를 목포시에서 담당한 것은 조 씨의 마지막 주소지가 그가 결핵 치료를 위해 머물렀던 전남 목포시 석현동 목포결핵병원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조 씨처럼 무연고에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주소지가 타 지역인 경우에는 장례비를 지원할 조례가 없기 때문에 주소지인 목포에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대전 서구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범치 않았던 조 씨의 죽음과 그 동안 생활했던 곳이 대전지역임을 감안하면 행정절차를 핑계로 타 지역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 가는 길 까지 외롭게 보내야 했는지 아쉬움이 클 뿐더러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도시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다.
애초 조 씨의 장례식을 치르길 원했던 벧엘의 집 원용철 목사는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병원 소재 동사무소에 말해놨는데 전혀 연락이 없어 장례가 치러진지도 몰랐다”며 “마지막으로 치료받던 곳이 목포결핵병원이라 주소지가 그렇게 돼 있었나 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아쉽다”고 말했다.
조 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 절차를 밟은 목포시 공무원들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목포시 관계자는 “대전에서 무연고 처리로 절차를 밟아주면 경비처리는 목포시에서 해 줄 수 있고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대전만 유독 이렇게 일을 처리했다. 직원이 직접 출장을 가고 병원 치료비와 안치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 총 130~14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며 “지원되는 50만 원 외에 나머지 비용은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병원도 행려자 같은 경우는 안치료 등을 결손처리해 감면해 주는데 해당 병원은 그렇지 않았다”며 “대전 지역 병원들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냐”고 반문했다.
조 씨가 숨졌던 해당 병원은 10여 일간의 안치료 50여 만 원과 조 씨가 발견된 1월 15일 새벽 1시 30분경 당시 시행했던 심페소생술 등 응급치료비 23 만 원을 청구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대전을 방문해 장례절차를 밟고 80~90만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한 목포시 삼향동사무소 장계화 사회복지 담당은 “조례가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냐”며 “돈은 차후 문제고 아무 연고도 없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 좋은 곳에 모셨으니 혹시라도 그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오히려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결핵을 앓던 조 씨는 노숙과 쪽방 생활을 반복하다 지난 2009년 국립목포병원에 입원했으며 1월 6일 퇴소해 노숙생활을 하다 악화된 몸 상태로 14일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결핵병동이 없음을 이유로 같은날 다른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 1시 30분경 대학병원 대기실 의자에서 34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사인은 위장관 출혈이었다.
얼마전 30대 무연고 청년이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배회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역일간지에서 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다각도로 조명한바가 있고 저 또한 관심있게 기사를 읽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해당 신문에 이 청년의 마지막 가는길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세상의 비정함"과 "세상 한켠의 따뜻함" 이라는 교차되는 감정이 일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사실요지는 사망한 청년이 최종 주소지가 "목포시 결핵병원"이었다는 이유와 대전시 해당 구청에는 관련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 청년의 시신을 목포시에 떠넘겼습니다.
또한 배회하다가 쓰러진 이 청년을 응급처치했던 병원은 치료비와 시신안치비까지 받아냈다는 비정한 소식입니다.
반면에 기사에 언급된 목포시 공무원과 일선 동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의 따뜻함이 이러한 비정함에 빛을 비춥니다.
옳은 일이란 사정이 어떻든간에 해야하는 일이지,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일은 "정의"가 아닙니다.
대전시민으로서 부끄러움과 따뜻한 도시,따뜻한 사람이 사는 목포시를 칭찬해 봅니다.
[줌인 - 병원 대기실서 숨진 30대, 마지막 길도 쓸쓸] "장례비 지원 조례 없다" 대전, 끝까지 외면
마지막 주소지로 돼있던 목포시에 장례 치르게 해 시민들 "비정하다"한탄
이미선 ashes@ggilbo.com 2011.02.14 22:39:54
지난 1월 한 대학병원 대기실 의자에서 피를 토하고 죽은 30대 청년의 마지막 가는 길도 한없이 쓸쓸했다. 평소 생활하던 대전에서 영면(永眠)했지만 그의 유골은 저 멀리 전라남도 목포시 시립납골당에 안치됐다. 오로지 마지막 주소지가 목포시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14일 조 모(34) 씨의 시신이 안치돼 있던 대학병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목포시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나와 조 씨의 시신을 인수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1월 20일 대전 서구청과 경찰에서 연락이 와 24일 성심장례식장에서 염 등 장례 절차를 마치고 바로 화장, 그날 목포시립납골당에 안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한 조 씨의 장례를 목포시에서 담당한 것은 조 씨의 마지막 주소지가 그가 결핵 치료를 위해 머물렀던 전남 목포시 석현동 목포결핵병원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조 씨처럼 무연고에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주소지가 타 지역인 경우에는 장례비를 지원할 조례가 없기 때문에 주소지인 목포에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대전 서구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범치 않았던 조 씨의 죽음과 그 동안 생활했던 곳이 대전지역임을 감안하면 행정절차를 핑계로 타 지역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 가는 길 까지 외롭게 보내야 했는지 아쉬움이 클 뿐더러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도시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다.
애초 조 씨의 장례식을 치르길 원했던 벧엘의 집 원용철 목사는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병원 소재 동사무소에 말해놨는데 전혀 연락이 없어 장례가 치러진지도 몰랐다”며 “마지막으로 치료받던 곳이 목포결핵병원이라 주소지가 그렇게 돼 있었나 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아쉽다”고 말했다.
조 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 절차를 밟은 목포시 공무원들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목포시 관계자는 “대전에서 무연고 처리로 절차를 밟아주면 경비처리는 목포시에서 해 줄 수 있고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대전만 유독 이렇게 일을 처리했다. 직원이 직접 출장을 가고 병원 치료비와 안치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 총 130~14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며 “지원되는 50만 원 외에 나머지 비용은 사회복지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병원도 행려자 같은 경우는 안치료 등을 결손처리해 감면해 주는데 해당 병원은 그렇지 않았다”며 “대전 지역 병원들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냐”고 반문했다.
조 씨가 숨졌던 해당 병원은 10여 일간의 안치료 50여 만 원과 조 씨가 발견된 1월 15일 새벽 1시 30분경 당시 시행했던 심페소생술 등 응급치료비 23 만 원을 청구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대전을 방문해 장례절차를 밟고 80~90만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한 목포시 삼향동사무소 장계화 사회복지 담당은 “조례가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냐”며 “돈은 차후 문제고 아무 연고도 없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 좋은 곳에 모셨으니 혹시라도 그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오히려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결핵을 앓던 조 씨는 노숙과 쪽방 생활을 반복하다 지난 2009년 국립목포병원에 입원했으며 1월 6일 퇴소해 노숙생활을 하다 악화된 몸 상태로 14일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결핵병동이 없음을 이유로 같은날 다른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 1시 30분경 대학병원 대기실 의자에서 34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사인은 위장관 출혈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