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착공 신고
- 날짜
- 2023.06.26 09:00
- 조회수
- 2135
- 등록자
- 서희진
이 민원은 건축법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하는 건축주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 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목포시 패밀리사이트
MOKPO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