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및 공장처분 신청
- 날짜
- 2023.06.26 09:00
- 조회수
- 2133
- 등록자
- 한설희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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