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사퇴)회복신고
- 날짜
- 2023.06.26 09:00
- 조회수
- 1014
- 등록자
- 서희진
친권이나 관리권의 회복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 그 재판을 청구한 자 또는 그 재판에 의하여 친권자로 정하여진 자가 재판확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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