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 신고
- 날짜
- 2023.06.26 09:00
- 조회수
- 1690
- 등록자
- 서희진
임차인 계약체결일로부터30일이내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주택 매각시기 및 매각 가격산정기준(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므로 임대조건에 관련된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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