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지위승계
- 날짜
- 2023.06.26 09:00
- 조회수
- 1683
- 등록자
- 서희진
1.대상 : 영업의 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2. 시기 : 영업시설물 인수 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지 1월 이내
2. 시기 : 영업시설물 인수 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지 1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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