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수기,정수기 설치(변경)신고
- 날짜
- 2023.06.26 09:00
- 조회수
- 3388
- 등록자
- 서희진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장소, 설치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목포시 패밀리사이트
MOKPO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