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납문의
- 날짜
- 2009.03.20
- 조회수
- 308
- 등록부서
지방세체납문의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국중환
- 작성일
- 2009.03.23 16:44
오늘 지로통지서를 받았는데 씨발개좆같이 일처리를해서 문의드립니다
지로통지서에 외부에다가 빨간글씨로 번호판영치한다고 문구적어놨던데 타인에게 보라고 억지로 외부에 적어놓은겁니까!
내부에 공란도 많던데 꼭 외부에 남들이 보게끔 큼지막하게 글자를 적어놔야하는거요!?
내 엿먹일려고 일부러그런거요!
그리고 체납건수가 4건으로 잡혀있던데 총합계금액으로 18만원정도 적혀있던데 목포시청은 모든 체납건을 일괄 납부만 하길바라나요?
왜 건수별료 발송이된게아니고 통합해서 모두 납부하라는거요!
원래 납부는 개별로는 안받고 일괄 납부가 원칙인가요!
또한 내기억으론 제일오래연체된게 작년 6월분 부터 최근연체까지인데 목포시청은 몇달만지나면 곧바로 번호판영치가 기본인가요!
씨발 돈제때못낸내잘못도있지만 이렇게 좆같이 일처리를 해야만하는건지...
[답변]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검토한바 지로용지에 빨간글씨로 번호판 영치한다는 내용과 총 체납액이 18만원
정도인데 일괄납부 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 받으신 지로용지는 압류통지서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독촉기한내에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귀하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처분을 한 후 통지한 내용이며 빨간색 글씨로 번호판 영치 한다는 사항은 지방세법 제196조12조에 의거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는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 것이며 봉투표지에 빨간글씨로 새겨진 번호판 영치 문구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2. 또한 총체납액이 18만원 정도인데 건별로 납부는 가능하나 전액 납부를 하여야만 자동차 압류를 해제 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번호판 영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정과 국중환(270-3284)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