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 날짜
- 2015.05.19
- 조회수
- 95
- 등록자
- 김광옥
저는 광주에서 살고 있는 김광옥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목포 한국병원에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37보8103) 납무번호:461102154000173206
관련하여 서면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렇다할 아무련 답변도 없이 10만원 과태료 고지서가 부과되어 다시 이의신청 하는 바입니다
당시 저는 목포에 살고 있는 어머님이 위중하여 급하게 연락을 받고 내려가 119를 불러 어머님을(박윤덕 89세)모시고 한국병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고 저는 저의 소유차량(37보8103)를 이용 뒷따라가 응급실 바로 앞 장애인 주차장에 어쩔수 없이 주차를 하게 되었고
제가 보호자로써 접수 및 보호자 역할을 하게된 관계로 차량을 다른곳으로 이동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이를 많이 드신 부모님을 살려야 겠다는 생각일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설명 듣고 처방 결정 등)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됐죠
아무리 장애인 주차장이라 하여도 나이드신 부모님을 위해 주차위반을 하였고, 급한 상황인데 면제가 안된다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싶습니다
당시 다른 주차공간이 있었다면 당연 장애인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았겠죠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무조건적 해명도 없이 과태료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010-8603-0116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목포 한국병원에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37보8103) 납무번호:461102154000173206
관련하여 서면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렇다할 아무련 답변도 없이 10만원 과태료 고지서가 부과되어 다시 이의신청 하는 바입니다
당시 저는 목포에 살고 있는 어머님이 위중하여 급하게 연락을 받고 내려가 119를 불러 어머님을(박윤덕 89세)모시고 한국병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고 저는 저의 소유차량(37보8103)를 이용 뒷따라가 응급실 바로 앞 장애인 주차장에 어쩔수 없이 주차를 하게 되었고
제가 보호자로써 접수 및 보호자 역할을 하게된 관계로 차량을 다른곳으로 이동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이를 많이 드신 부모님을 살려야 겠다는 생각일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설명 듣고 처방 결정 등)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됐죠
아무리 장애인 주차장이라 하여도 나이드신 부모님을 위해 주차위반을 하였고, 급한 상황인데 면제가 안된다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싶습니다
당시 다른 주차공간이 있었다면 당연 장애인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았겠죠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무조건적 해명도 없이 과태료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010-8603-0116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건에 대하여글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박기남
- 작성일
- 2015.05.21 09:44
[원본글]
김광옥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저는 광주에서 살고 있는 김광옥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목포 한국병원에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37보8103) 납무번호:461102154000173206
관련하여 서면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렇다할 아무련 답변도 없이 10만원 과태료 고지서가 부과되어 다시 이의신청 하는 바입니다
당시 저는 목포에 살고 있는 어머님이 위중하여 급하게 연락을 받고 내려가 119를 불러 어머님을(박윤덕 89세)모시고 한국병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고 저는 저의 소유차량(37보8103)를 이용 뒷따라가 응급실 바로 앞 장애인 주차장에 어쩔수 없이 주차를 하게 되었고
제가 보호자로써 접수 및 보호자 역할을 하게된 관계로 차량을 다른곳으로 이동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이를 많이 드신 부모님을 살려야 겠다는 생각일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설명 듣고 처방 결정 등)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됐죠
아무리 장애인 주차장이라 하여도 나이드신 부모님을 위해 주차위반을 하였고, 급한 상황인데 면제가 안된다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싶습니다
당시 다른 주차공간이 있었다면 당연 장애인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았겠죠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무조건적 해명도 없이 과태료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010-8603-0116
[답변내용]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건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업무로
해당 과에 이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옥님이 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저는 광주에서 살고 있는 김광옥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목포 한국병원에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37보8103) 납무번호:461102154000173206
관련하여 서면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렇다할 아무련 답변도 없이 10만원 과태료 고지서가 부과되어 다시 이의신청 하는 바입니다
당시 저는 목포에 살고 있는 어머님이 위중하여 급하게 연락을 받고 내려가 119를 불러 어머님을(박윤덕 89세)모시고 한국병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고 저는 저의 소유차량(37보8103)를 이용 뒷따라가 응급실 바로 앞 장애인 주차장에 어쩔수 없이 주차를 하게 되었고
제가 보호자로써 접수 및 보호자 역할을 하게된 관계로 차량을 다른곳으로 이동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이를 많이 드신 부모님을 살려야 겠다는 생각일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설명 듣고 처방 결정 등)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됐죠
아무리 장애인 주차장이라 하여도 나이드신 부모님을 위해 주차위반을 하였고, 급한 상황인데 면제가 안된다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싶습니다
당시 다른 주차공간이 있었다면 당연 장애인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았겠죠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무조건적 해명도 없이 과태료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010-8603-0116
[답변내용]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건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업무로
해당 과에 이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