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신고 안내
- 날짜
- 2022.04.11
- 조회수
- 499
- 등록부서
- 농업정책과
[동물등록]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시행(2022. 2. 1. 09시 이후), 고양이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 없음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저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시,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단, 소유자 변경, 개명한 경우 시청 방문 신고
[등록장소]
○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등)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에서확인 가능
[위반 시]
○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위반 신고 전화 :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축산방역팀(061-270-8693)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시행(2022. 2. 1. 09시 이후), 고양이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 없음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저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시,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단, 소유자 변경, 개명한 경우 시청 방문 신고
[등록장소]
○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등)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에서확인 가능
[위반 시]
○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위반 신고 전화 :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축산방역팀(061-270-8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