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1.08.22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거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입법예고일 : 2011. 8. 22 ~ 9. 14(20일간)
o 공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o 입법예고일 : 2011. 8. 22 ~ 9. 14(20일간)
o 공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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