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날짜
- 2011.08.25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그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시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 우리시 지원액은 전남 및 전국 시단위의 지급액보다 적어 지역간 형평성 고려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의 소외감이 없도록 수당 및 위로금을 증액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월 20,000원”을 “월 30,000원”으로 개정(제4조 제1호)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원되는 사망위로금 “150,000원”을 “300,000원”으로 개정(제4조 제2호)
-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그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시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 우리시 지원액은 전남 및 전국 시단위의 지급액보다 적어 지역간 형평성 고려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의 소외감이 없도록 수당 및 위로금을 증액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월 20,000원”을 “월 30,000원”으로 개정(제4조 제1호)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원되는 사망위로금 “150,000원”을 “300,000원”으로 개정(제4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