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날짜
- 2011.09.14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목포시 관할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기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6조제2항이 수정되었기에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