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날짜
- 2011.10.04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거 「목포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입법예고일 : 2011. 10. 4. ~ 10. 24. (20일간)
o 공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이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입법예고일 : 2011. 10. 4. ~ 10. 24. (20일간)
o 공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