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인구증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입법예고)
- 날짜
- 2011.10.04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4.
목 포 시 장
첨 부 : 입법예고사항 1부. 끝.
2011. 10. 4.
목 포 시 장
첨 부 : 입법예고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