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 날짜
- 2011.10.04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목 포 시 장
붙 임 :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목 포 시 장
붙 임 :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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