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1.10.10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1.「목포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동에서는 유관기관ㆍ단체 등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규칙명 : 목포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1. 10. 10 ~ 2011. 10. 31 (21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2. 공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동에서는 유관기관ㆍ단체 등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규칙명 : 목포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1. 10. 10 ~ 2011. 10. 31 (21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