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1.10.12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거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목포시 패밀리사이트
MOKPO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