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1.10.12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거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목포시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붙임 목포시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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