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1.10.19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목포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붙임 : 목포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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