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 날짜
- 2011.10.31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및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3.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3.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