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날짜
- 2012.02.07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사항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함.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간단축)
- 공고기간 : 2012.2.7~2.20
- 붙 임 : 공고안 1부
개정사항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함.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간단축)
- 공고기간 : 2012.2.7~2.20
- 붙 임 : 공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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