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2.03.26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가. 조 례 명 :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2. 03. 26 ~ 4. 16(22일간)
다. 공 고 안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시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가. 조 례 명 :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2. 03. 26 ~ 4. 16(22일간)
다. 공 고 안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시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