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날짜
- 2012.03.27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목포시 패밀리사이트
MOKPO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