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2.04.30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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