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2.04.30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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