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2.08.27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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