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고
- 날짜
- 2012.09.10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능을 신설하고자 위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2.09.10~2012.09.25
- 붙임(첨부) : 공고안 1부
- 공고기간 : 2012.09.10~2012.09.25
- 붙임(첨부) : 공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