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2.09.17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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