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 날짜
- 2012.09.26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1.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공고 의뢰하오니,
2.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o 입법예고일 : 2012. 9.26 ~ 10. 5 (10일간)
o 공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2.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o 입법예고일 : 2012. 9.26 ~ 10. 5 (10일간)
o 공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