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2.12.26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붙임 :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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