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로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3.02.07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 도로법 시행령 34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따라 도로관리심의회를 우리시 위원회의 명칭과 동일하게 맞 추고 심의회 위원들을 보강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제명변경 :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 위원회 명칭개정(안 제2조 구성)
목포시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목포시 도로관리 심의회로 한다.
- 심의회 인원수 조정 : "10인 이내"를 "12인 이내"로 한다.
- 심의회 위원 임기 신설(안 제2조제4항)
- 제명변경 : "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 위원회 명칭개정(안 제2조 구성)
목포시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목포시 도로관리 심의회로 한다.
- 심의회 인원수 조정 : "10인 이내"를 "12인 이내"로 한다.
- 심의회 위원 임기 신설(안 제2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