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입법예고
- 날짜
- 2013.04.18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 부 공고문 1부. 끝.
첨 부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목포시 패밀리사이트
MOKPO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