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3.04.29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1.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관련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 의뢰하오니
2. 공보과장께서는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일 : 2013. 4. 29-5. 8(1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끝.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 의뢰하오니
2. 공보과장께서는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일 : 2013. 4. 29-5. 8(1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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