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3.07.25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1.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 의뢰하오니
2. 공보과장께서는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3. 7. 25 - 8. 13(2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끝.
2. 공보과장께서는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3. 7. 25 - 8. 13(2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끝.




